당진시의회 김명진 의원

[당진신문=이석준 수습기자] 당진 지역 내 산업단지 중 분양 이후 13년째 미 건축 중인 업체가 있고, 계약서도 14개 중 9개가 분실돼있어 산업단지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김명진 시의원은 “당진시에 위치한 국가산단 3개와 일반산단 5개소, 농업산단 7개소는 분양률이 평균 90%인데 분양만 이뤄지고 현재까지 미 건축인 업체도 있다”며 “입주 계약 체결 2년 이내 미 착공 시 시정 명령 등 조치를 취하게 돼 있는데 경제과에서는 시정명령을 한 적 없지 않나”라고 감사했다.

경제과 공영식 과장 “그렇게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지만, 지금까지 시정 명령을 내린 적은 없는 것 같다”라고 답변했다.

김명진 시의원은 “심지어는 2008년에 분양한 업체가 13년이 지난 지금까지 미 건축 상태인 곳도 있다”며 “해당 부지는 빈터로 남아있는 상태고, 산업 직접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42조에 의하면 진작 시정명령을 보냈어야 한다”라고 질책했다.

또한 “본 의원에게 제출한 산단 부지 미 건축 사유에 ‘코로나 19로 인한 경기침체 등’이 적혀있다”며 “코로나는 작년에 발생한 것인데 13년 동안 공장이 미 건축 중인 이유로 ‘코로나 19로 인한 경기침체 등’을 제출한 것은 부적절하다”라고 강하게 질책했다.

공영식 과장은 “계약 해지 가능성 및 제도와 관련된 부분은 의원님 말씀이 맞다”며 “미 건축 부지의 관리가 안되고 있는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명진 시의원은 “계약서가 전자화 됐다 했지만, 산업단지 14개 업체 중 9개 업체의 계약서가 표준 양식에 맞지 않거나 분실돼있는 등 법적 분쟁의 소지도 있어 보인다”며 “행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해당 업체에 시정명령서를 보내 건축 예정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률에 의거 행정 집행을 하겠다는 공고를 보내야 한다”며 추후 적절한 조치를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저작권자 © 당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