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의회 김명진 의원
[당진신문=이석준 수습기자] 당진 지역 내 산업단지 중 분양 이후 13년째 미 건축 중인 업체가 있고, 계약서도 14개 중 9개가 분실돼있어 산업단지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김명진 시의원은 “당진시에 위치한 국가산단 3개와 일반산단 5개소, 농업산단 7개소는 분양률이 평균 90%인데 분양만 이뤄지고 현재까지 미 건축인 업체도 있다”며 “입주 계약 체결 2년 이내 미 착공 시 시정 명령 등 조치를 취하게 돼 있는데 경제과에서는 시정명령을 한 적 없지 않나”라고 감사했다.
경제과 공영식 과장 “그렇게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지만, 지금까지 시정 명령을 내린 적은 없는 것 같다”라고 답변했다.
김명진 시의원은 “심지어는 2008년에 분양한 업체가 13년이 지난 지금까지 미 건축 상태인 곳도 있다”며 “해당 부지는 빈터로 남아있는 상태고, 산업 직접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42조에 의하면 진작 시정명령을 보냈어야 한다”라고 질책했다.
또한 “본 의원에게 제출한 산단 부지 미 건축 사유에 ‘코로나 19로 인한 경기침체 등’이 적혀있다”며 “코로나는 작년에 발생한 것인데 13년 동안 공장이 미 건축 중인 이유로 ‘코로나 19로 인한 경기침체 등’을 제출한 것은 부적절하다”라고 강하게 질책했다.
공영식 과장은 “계약 해지 가능성 및 제도와 관련된 부분은 의원님 말씀이 맞다”며 “미 건축 부지의 관리가 안되고 있는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명진 시의원은 “계약서가 전자화 됐다 했지만, 산업단지 14개 업체 중 9개 업체의 계약서가 표준 양식에 맞지 않거나 분실돼있는 등 법적 분쟁의 소지도 있어 보인다”며 “행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해당 업체에 시정명령서를 보내 건축 예정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률에 의거 행정 집행을 하겠다는 공고를 보내야 한다”며 추후 적절한 조치를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