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경비원의 정년 규정에 따른 인력 소요 예측가능성과 운용 원활화
유사직무에 종사하는 청원경찰과 상이한 정년규정 형평성 제고
어 의원, “유사직무 종사자 간 형평성 제고 기대”

[당진신문]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충남 당진시)은 21일, 특수경비원 인력 운용을 원활히하고 유사직무 종사자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한 「경비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경비업법에 따르면 특수경비원의 정년은 60세로 규정되어 있어 생년월일에 따라 퇴직자가 수시로 발생하여 인원충원 소요가 계속 발생하는 구조이다. 

이에 개정안은 △상반기에 정년이 도달하면 6월30일에, 하반기에 정년이 도달하면 12월 31일에 당연퇴직되게 함으로써 유사직무를 수행하는 청원경찰 등의 정년규정과 특수경비원의 정년규정 상 발생하는 형평성을 제고하고, 인력소요 예측가능성을 높여 인력 운용을 원활히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어기구 의원은 “유사직무에 종사함에도 청원경찰과 특수경비원 간 상이한 정년규정으로 발생했던 문제 해결을 통해 인력운용의 원활화와 형평성 제고가 기대된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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