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충남본부 현대제철 당진공장 등에서 618 경고 파업 진행

[당진신문=최효진 시민기자] 안전운임제의 일몰을 앞두고 화물 노동자들이 안전운임제의 일몰이 아닌 전면 확대를 위한 행동에 돌입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충남본부는 18일 하루 현대제철 당진공장, 서산 대산공단사거리, 예산 삽교역 앞 등지에서 ‘안전운임 전차종·전품 확대! 일몰제 폐지! 운임인상! 6.18 화물연대 경고파업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윤문덕 화물연대 충남지역본부장은 “안전운임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으로 시행됐다. 하지만 일부 품목에만 적용되는 제도다. 그마저도 내년이면 없어지는 어처구니 없는 현실”이라면서 “(화물연대) 9기 집행부에서는 올해 10월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결의했고, 그 시작으로 오늘 하루 경고파업을 진행하고 있다. 모든 화물 노동자들이 제대로 된 안전운임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힘 있는 투쟁을 전개하겠다”라고 말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안전운임 전면 확대ㆍ적용 △화물노동자 산재보험 전면 적용 △명의신탁제(지입제) 폐지 △운송료 인상 등 5대 요구안을 내걸고 투쟁에 나섰다. 특히 내년이면 일몰제 적용으로 사라지는 안전운임제가 최대 화두다.

안전운임제는 2019년 도입되어 2020년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일종의 하한요금 개념으로 이해하면 빠르다. 그동안 화물운송의 요금이 계속 내려가거나 동결되는 등 화물운전자의 임금현실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결과적으로 과로, 과적, 과속 등으로 이어지게 되어 화물노동자의 생존과 그 외 도로 교통안전 등을 향상 시키는 등의 목적으로 안전운임제가 도입되었다.

안전운임제가 시행되었지만 시멘트와 컨테이너 품목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등 그 적용 차량과 물품에 대한 한계 역시 분명했다. 그리고 그마저도 3년 일몰제가 적용되어 내년이면 다시 과거로 돌아간다는 것.

연대 발언에 나선 신현웅 정의당 충남도당위원장은 연대사를 통해 “화물노동자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면서 “물류와 관련한 구시대적인 제도와 운임을 현실화하려는 화물연대의 다섯 가지 요구안 특히 '안전운임제의 유지·확대'와 '화물노동자의 산재보험 전면 적용' 등이 관철될 수 있도록 정의당이 언제나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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