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의회 조상연 의원

[당진신문=지나영 기자] 당진시 감사법무담당관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법령·조례를 미이행 지적을 받았지만, 제대로 된 처분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법무담당관은 매년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의를 통해 법령과 조례를 어기거나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부서와 공무원에 대해서는 감사 조치를 해야 한다. 또한 조치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계획을 작성해 다음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의 처리결과서에 포함해야 하지만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받은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10일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조상연 의원은 “이번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감사실은 3대 시의회 행감과 관련해 한 건도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감사했다.

이한복 감사법무담당관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각 부서별 조례에 대한 의견을 들었고, 내부적 검토를 거쳐 전문가 자문을 받았다”며 “부서별로 의견을 취합했고 조례를 재개정 후 각 부서에 이행 계획을 받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조상연 의원은 “그것은 입법 평가에 대한 부분이다. 조례와 법을 어긴 부서나 공무원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고 문제가 있으면 조치를 해야 한다”며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의회는 205건을 지적했고, 지금까지 감사실은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업무해태라고 볼 수 있지 않느냐”고 질의했고, 이한복 과장은 “그렇지 않다”며 책임을 회피했다. 

조상연 의원은 “행정처리감사 처리 결과서에는 각 부서의 처리에 대한 계획서가 붙어 오는데, 유독 감사법무담당관은 오지 않고 있다”며 “감사법무담당관은 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시에 지적받고 인정한 모든 사항을 정리해 조치계획을 작성 후 행감 지적사항 처리결과서에 포함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나 이한복 과장은 “검토하겠다”는 무성의한 답변을 내놨고, 조상연 의원이 “검토라는 말은 너무한거 아니냐”고 묻자 “시행하겠다”고 답변을 번복하는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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