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보건소장 관용차 운전직원까지 화이자 새치기
“CCTV로 직원들 감시, 갑질 행위 만연했다” 폭로 이어져

[당진신문=지나영 기자] 당진시보건소 행정에 구멍이 뚫린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주 본지가 보도한 백신 특혜 지시 논란에 이어, 백신 대기자 명단 조작 의혹에 인권침해, 갑질 폭로로 이어지면서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본지 추가 취재 결과 당진시보건소의 화이자 백신 특혜는 당진시보건소장의 관용차 운전직원인 B씨와 또 다른 운전직 C씨에게도 이루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접종 담당자도 모르게 사전에 화이자 접종 대기자로 등록이 되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대기자 조작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다.

제보자에 따르면 B씨와 C씨는 코로나19 현장대응인력인 1차대응요원으로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대상자다. 하지만 이들은 이전에 실시한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을 하지 않았고, 이후 C씨가 화이자 접종 당일 보건소에서 화이자를 접종하러 예방접종센터로 갈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우연히 듣게 된 직원들이 대기자 명단에서 B씨와 C씨의 이름을 확인하면서 조작 의혹이 드러나게 된 케이스다. 

두 사람이 화이자를 접종한 날짜는 6월 7일 14시경으로. 이날 잔여 백신은 30세 미만 사회필수인력들이 접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3월 9일 공포된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백신 새치기는 명백한 불법이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은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같은 논란에 당진시보건소장은 “이분들이 시간이 안 맞아서 (백신을) 못 맞았다고 얘기 했다는 이야기를 직원을 통해 듣고 고생하고 감염 우려도 있으니까, 잔여 백신도 있으니 (접종)하라는 말을 직원에게 한 적이 있다”며 화이자 접종을 지시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하지만 “대기자 명단에 넣으라는 지시는 한 적이 없다. 대기자 명단에는 직원이 일을 쉽게 하려고 넣었을 것”이라며 강력하게 부인했다.

당진시보건소 D과장 역시 명단 조작을 부인했다. D과장은 “저는 B씨와 C씨가 화이자 접종 대상자 명단에 올려진 사실을 나중에 센터 직원이 말해줘서 알았다”며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 모른다”고 말을 아꼈다.

제보자는 “잔여백신이라도 맞기 위해 애를 쓰는 시민들도 많은데... 주어진 권력을 이용해 불법을 아무렇지 않게 저지르는 것을 보니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가 없을 지경”이라며 “특히 지난주에 제기된 A씨의 백신 특혜와 관련 당진시보건소장측에서 거짓 해명까지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건소장과 담당 과장은 A씨에게 잔여 백신을 맞혔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A씨가 백신을 맞은 시간은 잔여백신 발생 유무를 알 수 없는 15시경”이라며 “특히 이날은 사람이 많아 잔여백신 유무를 16시 30분경이나 되어야 알 수 있었다. 기록이 남아 있으니 보건소 측의 주장에 대해 철저한 전수조사를 하면 밝혀질 일”이라고 주장했다.

“CCTV 어플로 직원 감시...인권침해”

당지시보건소 사건은 보건소장을 비롯한 일부 보건소 고위 공무원들의 인권 침해, 갑질 폭로로까지 이어지면서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당진시보건소는 백신의 보관과 접종자의 이상반응, 안전을 위해 지난 4월 13일에 3대, 4월 21일에 3대 등 총 6대의 CCTV를 설치 운영하고 있지만, 이 또한 공공장소 CCTV설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설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초반에 설치된 3대는 화이자 백신냉동고를 확인하기 위한 필수 CCTV로 시급을 요했기 때문에 선 설치 후 조치가 가능했다 치더라도 나중에 설치된 나머지 3대는 경우가 다르다. 

제보자에 따르면 나중에 설치된 3대의 CCTV는 보건소장의 일방적인 지시로 추가 설치됐다. 설치 절차 또한 제대로 거지치 않았으며, 위치 또한 백신 보관장소와 무관한 이상반응대기실 2대, 접종실 예진 대기실 1대 등 세 곳이다. 센터에서 일어나는 거의 모든 일들을 확인 할 수 있는 곳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보건소장과 과장은 개인 핸드폰에 CCTV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는 어플을 깔아놓은 것으로도 확인됐다. 직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면서 인권을 침해했다는 폭로가 나오고 있는 이유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범죄의 예방이나 시설안전 등을 이유로 공개된 장소에서 CCTV를 설치할 수 있으나, CCTV 설치목적이 아닌 인사관리의 목적으로 영상자료를 활용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에 대해 당진시보건소장은 “CCTV설치는 송악 접종센터에 원래 설치했어야 하는 것으로 CCTV 설치 절차는 직원이 따르지 않았던 것”이라며 “어플로 직원들을 감시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보건소장에 따르면 군(軍)에서는 화이자 백신냉동고를 확인하기 위해 송악읍 접종센터에 CCTV를 설치하고,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했다. 그러나 센터에 적합한 공간이 없어서 관계자끼리 논의를 하고 있었고, 보건소장이 우연히 얘기를 듣고 “어플을 깔면 볼 수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는 것.

당진시보건소장은 “급하게 접종 센터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CCTV설치 적법 절차를 직원이 놓쳤다. 아마 신입 직원이다보니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어플은 관리자로서 함께 설치한 것이고, 시간이 되면 보겠다고 했지만 바빠서 본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제보자는 “직원이 안보이면 바로 전화가 와서 어디 갔는지 묻는다거나, 복장이 흐트러진 직원들에게 복장을 단정히 하라고 연락이 오곤 했다”며 “이외에도 CCTV가 안되니 빨리 고치라는 등 인권 침해 사례가 수시로 일어났다”고 반박했다.

현재 본지 보도 이후 당진시 감사법무담당관은 백신 접종 및 CCTV설치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법무담당관 관계자는 “기사 내용을 토대로 사실 여부를 파악하고 있으며, CCTV설치에 대해서는 법령 위반 여부를 확인해 나갈 것”이라며 “양측 입장을 다 듣고 센터에 있던 분들의 진술 등을 통해 경위를 파악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가이드 라인에 정해져 있는 예비자 명단과 보건소에서 말하는 내용은 다르니까 이것도 법률적으로 확인하겠다”며 “CCTV설치 후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개인 목적 외에 어플을 통한 감시가 이뤄졌는지도 파악하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제보자는 “이전에도 보건소 일부 공직자들의 갑질로 권익위에 접수까지 되면서 시에서 자체감사를 벌였지만 아무런 조치 없이 유야무야 넘어가 버렸다”며 “현재 최일선에서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당진시보건소 직원들의 노력들이 헛되지 않도록 이번 일에 대해 철저한 전수 조사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보건소장은 지난 17일 본지에 찾아와 “당진신문 보도와 관련 보건소 직원들이 지난 1년 6개월간의 노고로 쌓아온 공적을 저의 부덕으로 퇴색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감염예방과 예방접종 과업수행에만 몰두하다보니 두루 살피지 못하고 시민과 직원들에게 불편을 드리는 결과를 초래해 죄송하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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