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연 시의원, 백신 접종 특혜 지시 논란 지적

당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페이스북 생중계 캡쳐.
당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페이스북 생중계 캡쳐.

[당진신문=지나영 기자] 16일 행정사무감사에서 당진시의회 조상연 시의원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백신 새치기 논란의 공익성을 지적했다.

본지에서 보도한 6월 14일자 <무너진 원칙...당진시보건소장, 백신 접종 특혜 지시 논란> 기사와 관련 조상연 의원은 당진시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에서 감염병관리과 정성숙 과장에게 “당진신문 보도 내용대로 화이자 접종은 중앙에서 컨트롤 하는 것이 맞느냐”며 “그러면 1차 판단은 각 부처에서 하고 최종 승인결정권자는 질병관리청장이 아니냐”고 감사를 시작했다.

정성숙 과장의 백신 접종 종용 사실에 대해서 묻자 “접종을 해야 할 것 같다고 판단해 권고 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한편 당진시보건소장의 명령에 의한 것인지에 대한 질의에는 “아니다. 제 생각도 A씨가 감염 우려가 높은 미국으로 가기 때문에 화이자 잔여백신으로 가능하면 해달라고..”라고 얼버무리는 모습을 보였다.

이어서 조상연 의원은 당진시보건소 이인숙 소장에게 “왜 적극행정은 기업대표의 특별한 부탁에 의해 가동되나, 행정기본법 제21조 재량행사의 기준에는 관련 이익을 정당하게 형량하여야 하고 그 재량권의 넘어서는 아니된다고 했다”며 “이번 백신의 접종 결정은 당진시의 재량권 밖이 아닌가”라고 질책했다.

이인숙 소장은 “특정 기업인을 염두하고 한 것은 (아니다) 재량권은 버려질 수 있는 백신을 사용해서 감염병 예방을 생각한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조상연 의원은 “30대인 A씨의 방미 목적도 앞서 승인을 받은 2명과는 달리 하베스토 발효조, 관련단지 견학으로 필수적인 목적, 중요한 경제 활동의 시급한 사항인지 의심스럽다”며 “시급성, 공익성 판단은 보건소장에게 위임된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시급성은 관련 부처에 맡겨진 것으로, 보건소장은 중앙질병본부에서 수급조절을 하고 있는 백신을 독단적으로 판단해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A씨의 화이자 접종 대상군 여부에 대한 사실 확인도 이어졌다. 조상연 의원은 “A씨는 노쇼로 인한 (화이자)잔여 백신 접종 가능자 범위(의료,접종종사자,자원봉사자)에 속하지 않지 않느냐”고 물었다. 정성숙 과장은 “연령의 제한은 없고, (잔여 백신)자격 조건은 있다”고 답했고, 조상연 의원은 “A씨는 노쇼 자격조건이 아니었다는 말”이라고 정리했다.

조상연 의원은 “지난 5월 24일 송악읍에서 코로나19 확진자 3명이 발생했는데, 70대와 60대 확진자는 코로나 백신 접종순서가 되지 않아 접종을 못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백신 접종을 못해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그 당시 소장은 지침을 알면서도 노쇼 백신 사용을 지시했다”며 “노쇼 백신을 접종 할 수 있는 사람이 못 맞았고, 본의 아니게 코로나19에 벗어날 수 있었는데, 위험에 처했다. 양심에 가책이 들지 않나?”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서 “감염병예방법을 어긴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많은 소명을 해야겠지만, 여기서 인정하라고 하지 않겠다”며 “A씨 때문에 어느 한 명은 피할 수 있었던 코로나 위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조상연 시의원은 “(보건소)직원들의 사기를 위해서도 이번 사항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우리 보건소 직원들에게는 부당한 명령을 받지 않는다는 확신과 공익에 몸 바치고 있다는 긍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라며 이건호 부시장에게는 “이 상황에 대해 적절한 처분을 하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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