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양 도의원 대표발의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에 ‘119행복하우스’ 건축 지원, 심리치료 제공 등 명시

[당진신문] 예기치 못한 화재로 삶의 터전을 잃은 충남도민에게 임시거처와 새 보금자리를 제공하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다.

충남도의회는 이계양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화재로 인해 물질·정신적 피해를 입은 도민의 조속한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마련했다.

조례안에는 화재피해 도민에 심리회복과 임시거처 비용 지원 조항을 명시했다.

특히 화재로 주택이 소실된 기초생활 수급자,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 저소득층에 새 집을 마련해주는 ‘119행복하우스’ 건축 지원도 담았다.

화재 진화일로부터 60일 이내 도지사에게 신청하고,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 가족이나 친척, 해당 거주지 이·통·반장이 대신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조례안이 최종 통과되면 화재 피해 도민이 일상으로 복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보금자리를 잃어 실의에 빠진 소외계층 주민들의 상처를 어루만지는 희망의 불씨가 되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10일부터 열리는 제329회 정례회에서 심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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