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덕읍 도곡리에 시멘트, 철 재료 사용 공장 설립 예정
공장 바로 앞 축사, 양계장, 감자밭...주민들 ‘황당’
일부 주민들 “업체 마을 기금식 행사 당일 공장 협약 사실 알아”
마을 임원 “코로나로 회의 못열어... 마을 주민 의견 들었어”

산지개발허가행위를 받고 산을 깎아내는 작업이 한참 진행 중에 있다.
산지개발허가행위를 받고 산을 깎아내는 작업이 한참 진행 중에 있다.

[당진신문=지나영 기자] 당진시 합덕읍 도곡리에 공장 두 곳이 들어선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아챈 주민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당진시에 따르면 합덕읍 도곡리 119-7번지 외 9필지에 두 개의 공장이 신축을 추진하고 있다. 한 곳은 콘크리트 관을 만드는 공장이며, 다른 한 곳은 저수조에 들어가는 철을 가공하는 공장이다. 

두 공장은 지난해 12월 당진시에서 사업 승인을 받고, 현재 건축허가 심사를 받고 있으며, 공장 부지에서는 산지개발허가행위를 받고 산을 깎아내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도곡리 일부 주민들은 이장과 합덕읍 개발위원회에서 주민 동의 없이 공장측과 협약을 맺었다고 주장하며 공장 설립 승인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도곡리 이장과 새마을지도자 그리고 합덕읍개발위는 공장 측과 △비산먼지, 소음, 수질 및 토양오염 등으로 마을에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공장신축에 따라 발생되는 피해 보상금 1억원을 지원한다 △공장 가동시 발생하는 비산먼지 외부 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휀스 및 수목을 2단으로 식재한다 등 총 16개 항목이 담긴 협약서에 서명했다. 

이를 두고 마을 주민들은 “이장과 개발위원 몇 명만 상의해 결정했고, 주민들과 전혀 논의 된 적이 없다”며 “주민들의 의견은 철저하게 무시됐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

특히 두 공장에서 시멘트 가루와 철 가루를 각각 원재료로 사용할 예정인데, 도곡리 일부 주민들은 공장 바로 앞에 있는 감자밭과 축사 그리고 양계장에 시멘트 가루와 철 가루가 날릴 것을 우려하고 있다.

공장 부지에서 약 200m 떨어진 곳에서 축사를 운영하고 있는 A씨는 “공장이 가동되고 시멘트 가루가 날리면, 사람과 가축에 안좋은 것 아니냐”며 “시멘트 가루에는 발암물질이 함유되어 있다고 알고 있고, 폐에도 좋지 않을 텐데 벌써부터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공장 협약식에 대해서는 “지난해부터 공장이 들어선다는 소문이 있었지만, 공장 측과 협약식을 맺었다는 내용에 대해 이장과 새마을지도자 그리고 어느 누구에게도 들은 적이 없고, 주민설명회가 열리지도 않았다”며 “지난 5월 15일 업체에서 마을 기금 전달식을 한다고 마을에 왔고, 그때서야 협약을 맺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또한 “마을 임원들이 알렸다고 하지만, 저는 들은 적이 전혀 없었고 그 이후에도 어떤 얘기를 들은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주민 B씨는 “지난해 11월 마을 이장을 비롯한 지도자들이 김홍장 시장을 만나 공장 승인을 하지 말아달라고 말했다”며 “그때 김홍장 시장은 두 번까지 반려할 수 있어도 세 번은 법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그 이후 열린 회의에서 업체가 마을에 발전기금 1억원을 내놓겠다고 했지만, 저는 반대했었고, 회의 이후 별다른 얘기가 없길래 마무리 된 줄 알았는데, 갑자기 12월에 이장이 나에게 문자로 협약식 사진을 보내서 그제서야 협약했다는 사실을 알았다”며 “협약식 이후에도 주민 대상 설명회는 없었다. 마을 임원들은 주민들에게 전체 진행 상황에 대해 알려주는 것이 맞는데, 코로나로 모일 수 없었다는 핑계를 계속 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공장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은 당진시에 서명한 탄원서를 전달하고, 김홍장 시장과의 면담을 요청한 상태다.

마을 주민들은 “도곡리 주민 일동은 우리 마을을 보존시키며 지켜왔고, 앞으로도 공장설립 등으로 인한 마을의 천연경관이 훼손되는 일은 절대 없도록 할 것”이라며 “우리 주민들의 최종 목표는 공장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주민들의 동의조차 없는 협약식은 당연히 원천 무효”라며 “당진시는 주민들의 의사에 역행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공장 설립 승인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했다.

공사 현장 인근에 일반 가정집(왼쪽 원 안)과 양계장, 감자밭이 있다. 주민들은 “공장이 들어서면 바로 집 앞에 위치하게 된다”고 우려하고 있다.
공사 현장 인근에 일반 가정집(왼쪽 원 안)과 양계장, 감자밭이 있다. 주민들은 “공장이 들어서면 바로 집 앞에 위치하게 된다”고 우려하고 있다.

“최악에서 최선 선택한 것”

반면 마을 이장과 지도자는 코로나19로 모일 수 없어 주민 설명회를 열 수 없었고, 공장 측에서 공장 부지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을 따로 설득하기로 했었다고 반박했다.

윤재혁 새마을지도자는 “지난해부터 공장이 들어서는 문제에 반대를 했었고, 공장이 마을에 못 들어오게 하려고 다양한 방법을 찾았지만 방도가 없었다”며 “시장님 면담을 해도 결국 공장을 세워야 한다면, 최악에서 최선의 방법을 찾아야만 했기에 동네 대책 회의를 여러 차례 열고 가림막 설치를 비롯한 스프링클러 설치 등의 협약서 최종 내용을 결정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코로나19로 사람들이 모일 수 없었고, 협약식 맺는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마을 반장을 통해 주민에게 말해달라고 부탁했지만, 그들이 전하지 않은 것”이라며 “협약식을 맺고 나서는 주민들에게 문자로 알렸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등기로라도 내용을 전했어야 했었다”고 말했다.

또한 “협약 이후 이장이 주민 전체에게 알리겠다고 했고, 공장 인근에 거주하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 문제에 민감해할테니까 공장 측에서 직접 나서라고 했던 것”이라며 “회의를 열 수 없었던 상황에서도 우리들은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데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당진시는 사업 승인에 법적 문제는 없었고, 승인한 사업을 다시 취소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당진시 경제과 관계자는 “승인이 나기 전에 업체는 주민들과 협약을 했다고 했고, 시에서는 승인 시 주민 동의 여부를 다 확인할 수는 없다”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시에서도 승인을 할 수 밖에 없다. 주민들이 내용을 알지 못했다고 해서 승인을 취소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현재로서는 주민들이 공장 운영에 대해 자주 감시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민원을 제기해 업체가 협약 조건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는 방법밖에 없다”며 “다만 공장 승인을 취소시키고 싶다면 주민들이 공장 측에 행정소송을 해야 하는데, 승소를 할 수 있다고 확신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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