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발굴 보고회 열려...발굴 노력 저조 지적
감사법무담당관 “올 하반기 개선사항 시정에 반영할 예정”

[당진신문=이석준 수습기자] 당진시가 규제혁신 발굴 보고회를 열었으나 규제발굴에 대한 관련 부처들의 적극적인 발굴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6월 1일 당진시청 아미홀에서 2021년  상반기 규제혁신 발굴 보고회가 열렸다. 이날 보고회 이건호 부시장을 포함한 각 부처 과장 33명이 참석했다. 현행 규제 중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타 지자체보다 과도한 규제 및 상위법에 위반된 조례가 있는지를 검토하고 개선 및 존치 결과를 보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보고회 결과 총 202건의 자치법규 중 시민들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16개 항목은 중앙부처 및 각 부처 간 협의를 통해 개선하는 것으로 결론 났다.

보고회에서 언급된 주요 개선 항목은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 방지를 위한 노면 유도선 표시 관련△간접흡연 피해 방지 관련 조례 개선 관련△방치된 국유지 관리 관련 조례 개선 관련△우수 자원봉사자 공공시설 사용료 감면 조례 개선 관련△국토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건축물 용적률 규제 완화 관련 조례 개선 등이다. 

보고회 이후 규제 발굴 노력이 저조한 것이 아니냐는 이건호 부시장의 지적이 이어졌다. 이날 검토된 당진시 자치법규 202건 중 무려 188개 항목이 존치하는 것으로 검토됐기 때문.

이건호 부시장은 “각 부서에서 총 202개의 자치법규 검토 결과 188개 항목에서 존치의견으로 검토되는 등 존치하는 것으로 검토된 자치법규의 숫자가 상당한데 과도하게 제한한 규정이 있는지 다시 한 번 검토 바란다”며 “오늘 자료를 보면 다수 부서에서 규제 발굴 노력이 저조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규제 개혁의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는 공무원의 경직된 법령해석 및 소극적 행태”라며 “각 부서장은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소극적 행태를 개선하는 것이 다소 번거롭고 어려울 수 있지만, 실질적이고 지속적으로 규제 개선과제를 발굴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보고회에서 나온 지적에 대해 감사법무담당관 법무규제개혁팀 관계자는 “조례 등을 지적할 때 상위법에 위배되는 지를 미리 검토하고 제정하기 때문에 막상 개선할 것들이 많지 않아 자치법규 202건 중 188건에서 존치의견이 나온 것 같다”며 “자칫 소극행정으로 보일 수 있지만, 자치법규 202개 이외 16개의 개선 사항을 별도로 발굴하는 등 적극적으로 검토했다”라고 말했다.

또한 “향후 기업과 시민들의 불편 사항을 청취 하는 등 적극적으로 사안을 발굴 할 계획도 추진하고 있다” 며 “매년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보고회인 만큼 앞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사안 발굴을 통해 잘 보완 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1 규제혁신 발굴 보고회에서 개선 의견으로 검토된 사안은 올 하반기 안에 중앙정부와 각 부처 간 검토를 거친 이후 개선 및 존치 명령을 진행해 시정에 반영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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