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안전대책 위원회 위촉 및 간담회 개최

[당진신문=지나영 기자] 당진시가 어린이 안전계획을 시민과 함께 만들어나가기 위한 어린이 안전대책 위원회를 위촉했다.

당진시는 자연재난을 비롯한 사회재난 및 각종 안전사고 관리대책과 기타 재난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총괄적으로 매년 수립하고 있다.

안전관리계획은 정부가 5년 단위로 중앙행정기관에서 제출한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면, 지자체는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 내용을 전달받아 안전관리계획을 확정하고 있다.

당진시 여성가족과 관계자는 “안전관리계획에는 어른을 대상으로 하는 계획이 많이 있지만, 아동에 대한 계획은 주로 아동 놀거리를 위한 계획만 세웠다”며 “지난해부터 아동학대 업무를 당진시가 맡게 되면서 아동을 보호하는 계획도 지자체에서 직접 추진해야 한다고 봤다”며 위원회 구성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서 “지난해 당진시 어린이 안전조례를 제정을 시작으로 어린이 안전대책 위원회를 구성했다”며 “앞으로 위원회의 위원들은 아동 보호에 관리에 실효성 있는 계획을 세우는데 필요한 많은 의견을 나눌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지난 31일 당진시는 어린이 관계기관을 비롯한 전문가 및 단체 활동가 등 11명을 위촉해 어린이 안전대책 위원회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여성가족과를 비롯한 안전총괄과, 도로과, 보건행정과 등 각 부서의 안전관리계획 가운데 어린이 안전과 관련된 내용이 발표됐다.

회의 자료에 따르면 당진시 아동수는 2020년 12월 기준 28,211명이며, 아동 학대 신고 건수는 △2018년 62건 △2019년 74건 △2020년 174건 △2021년(5월 기준) 145건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다.

학대 신고 유형별로 살펴보면 △2018년 신체학대 29건, 정서학대 25건, 성학대 1건, 방임 12건 △2019년 신체학대 41건, 정서학대 39건, 성학대 2건, 방임 7건 △2020년 신체학대 94건, 정서학대 111건, 성학대 7건, 방임 20건이다.

이에 당진시는 폭력에 대한 사전 예방체계 확립 및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통합폭력 예방교육을 운영할 예정이다. 그리고 올해 하반기부터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운영해 피해아동에게 보호·치료·양육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현재 당진시 아동보호시설로는 공동생활시설 4개소(여아 2개소, 남아 2개소)가 있다.

이 외에도 도로과는 단속 카메라 신설 및 횡단보도 안전등 신설 등의 교통안전계획이 있으며, 안전총괄과에서는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체험교실과 초등학생 안전체험교육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보고가 끝나고 아동친화 시민참여단 박남한 단장은 “최근 학교 폭력의 문제도 증가하는 만큼 지역내 우범지역이 있다면 함께 정보를 공유해 한번씩 살펴보면 좋을 것 같다”고 제안했다.

지역아동센터 현천순 협의회장은 “눈이나 비가 내리는 날이면 당진 아이들은 바깥에서 놀 수 있는 공간이 없다”며 “무엇보다 아이들을 위한 놀거리가 확보되고, 안전에 대해서도 꾸준히 이야기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의견을 내놨다.

당진시 여성가족과 관계자는 “앞으로 어린이 안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위원들의 의견도 필요하겠지만, 소통창구를 열어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시로 들을 예정”이라며 “우리 어린이를 위한 안전계획을 수립하는데 시민들의 관심이 가장 중요하며, 의견은 계획을 세우는데 각 부서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당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