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당진신문] 당진시가 지난 1일 출근길 교통안전 캠페인을 통해 자동차의무보험 가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르면 자동차 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에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할 수 있도록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또 의무보험 가입은 차량의 운행 여부와는 별개로 폐차로 인한 번호판 반납이나 명의이전이 완료될 때까지 미기입인 날이 없어야 하며, 자동차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할 경우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시에 따르면 단속용 CCTV 혹은 경찰에게 직접 단속돼 처리된 무보험 운행 관련 처벌 건수는 2019년 232건, 2020년 326건, 올해 1분기 집계 결과 88건으로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교통과 이건용 교통지도팀장은 “최근 코로나19로 경기가 어려워져 의무보험 가입지연 사례가 늘고 있는데 이는 무보험 운행의 심각성을 모르는 시민의식의 문제일 수 있어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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