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위원회 개최, 가이드라인 마련

[당진신문] 당진시가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 27일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위원회’를 열었다.

시는 지난 2년간(2019~2020) 2회에 걸쳐 공공부문 감정노동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노동조건 개선과 감정노동자 보호 지원 △감정노동자 권리 존중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 △직장 내 문제상황 발생 시 가이드라인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에 감정노동자의 권리 증진과 인권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원칙과 실행방안을 제시하고,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파악해 피해를 예방하며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게 됐다고 시는 전했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으로는 △사용자는 민원응대 결과 등을 기준으로 한 인사고과 폐지, 건강한 일터 조성을 위한 환경개선 노력, 건강증진을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실시 △감정노동자는 민원응대 원칙과 요령 등에 대한 숙지, 평소 건강유지와 스트레스 완화 방법 찾기 △서비스 이용자는 노동인권에 대한 인식 개선, 존중과 배려 실천하기 등이다.

시에 따르면 이번 가이드라인은 공공부문(당진시, 시 위탁기관 및 시 지원을 받는 각종 시설 등)에 우선 시행하고, 지속적인 평가와 점검을 통해 민간사업장에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공영식 경제과장은 “이번 계획을 계기로 공공부문이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올해 하반기 감정노동에 취약한 종사자들 대상으로 하는 마음 힐링 및 민원 응대과정에서 발생한 심리적 외상을 치료 지원을 위한 전문의 연계 프로그램도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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