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재(당진시의회 의원/전반기 의장)

[당진신문=김기재]

한 국가의 선진국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척도가 있다면 무엇일까? 필자는 그 척도 가운데 하나가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적 관심 정도와 지원제도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자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로 발돋움하면서 이러한 성장에 맞춰 장애인을 위한 사회복지 정책이 하나 둘씩 자리 잡기 시작하였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도 과거에 비해 많이 개선되어져 왔다. 장애인의 사회참여 활동도 개선을 거듭하면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장애인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존중받아야 한다는 인식도 널리 공유되고 있다.

이처럼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제도가 선진국 수준으로 점차 나아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점을 지적하고 싶다. 바로 장애인가족에 대한 부분이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장애인 복지 정책은 주로 장애인 당사자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그러다보니 장애인 양육과 돌봄에 있어 대부분의 역할을 수행하는 장애인가족에 대한 지원은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장애인가족이 장애인을 돌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부담은 전통적인 가족 개념이 확고한 우리나라에서는 오히려 가족이기 때문에 당연히 짊어져야 할 책임으로 인식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결국 장애인 부양의 무거운 책임을 이겨내지 못하고 안타깝게도 가족이 동반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도 발생했었다.

장애인가족 지원이 사회적 논의의 대상이 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장애인가족 지원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장애인복지법에 명시된 것도 불과 2017년의 일이다. 그 전까지는 장애인가족 지원 사업이 일부 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 자체적으로 시행되던 수준이었다. 충남도가 운영하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도 2019년도에 들어서야 우리시를 비롯해 천안, 서산 등에 설치되었다. 뒤늦게나마 장애인가족에 대한 지원 사업이 시행된 것은 다행이지만, 아직 부족한 점이 정말 많다.

특히 우리시의 경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에 관계된 조례가 없는 상황인데 우선 이를 개선해야 한다. 물론 이 센터는 충남도의 조례와 사업지침에 의해 운영되는 것이므로, 별도의 우리시 조례가 없다고 해서 운영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센터 운영에 충남도 예산뿐만 아니라 우리시의 예산 또한 매년 투입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에도 안정적인 재정 지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우리시의 조례를 별도로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시 차원의 장애인가족 현황 및 실태조사, 인식개선 사업, 돌봄 및 휴식 지원 사업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가능케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필자는 이와 같은 내용을 기존 당진시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에 추가적으로 담는 조례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 우리시의 장애인 인구는 1만 432명이며 이 가운데 심한 장애를 겪고 있는 장애인은 3,500명이 등록되어 있고,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서 지원하고 있는 가구 수는 105가정이다. 장애인이 안전하고 존엄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또 다른 최선의 방법은 장애인과 함께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곁에서 헌신과 희생을 아끼지 않는 장애인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이를 위해 필자 또한 끊임없이 고민하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다. 장애인가족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지역사회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우리시 17만 시민 여러분의 더 큰 관심과 격려, 응원을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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