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신문] 당진소방서(서장 유현근)는 2021년 개정되는 위험물안전관리법 홍보에 나섰다.

주요 개정내용은 첫째, 위험물 운반자 자격 및 교육 의무 신설(2021.06.10.시행) : 위험물 용기 적재차량은 위험물 관련 국가기술자격증 취득자 및 위험물 운반자 안전교육 이수자에 한해 운전할 수 있으며 위반시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둘째, 정기점검 결과 제출(2021.10.21.시행): 위험물제조소등의 안전관리자 등은 일반점검표에 따라 위치·구조 및 설비에 대한 적합여부의 점검 결과를 기록·보존할 뿐만 아니라 점검 결과를 점검일부터 30일 이내 관할소방서로 제출해야한다.

셋째, 위험물제조소등 사용중지 및 재개 신고의무 신설(2021.10.21.시행): 위험물 제조소등을 3개월 이상 중지하려는 경우 안전조치를 해야하며, 위험물 저장 또는 취급을 중지하려는 날의 14일 전까지 관할소방서로 신고해야한다.

정기점검을 거짓으로 시행 또는 결과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조소등의 사용 중지신고 또는 재개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않은 자에게는 각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두리 민원소방팀장은 “개정 법률을 관계인이 잘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위험물 안전관리 체계 강화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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