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까지, 직업안정법 위반 여부 및 코로나19 방역수칙 점검

[당진신문] 당진시는 이달 28일까지 관내 등록된 직업소개사업소 95개소 및 미등록사업소를 대상으로 지도ㆍ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지도ㆍ점검은 건전한 고용질서를 확립하고 직업소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부조리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지도 및 건설업 일용직 종사자 자살예방 홍보가 함께 이뤄질 계획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소개수수료 징수 실태 △변경ㆍ폐업 신고 누락 △장부 미비치 △종사자 실제 근무 여부 △보증보험 기간 만료 △무허가업소 등 직업안정법 위반 행위들이다.

시는 이번 점검결과에 따라 경미한 위반사항의 경우 행정지도 및 시정조치 하고, 불법행위 등 중대한 사항의 경우 등록취소와 과태료 처분 등 엄격한 행정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시 경제과 박상구 일자리지원팀장은 “직업소개사업소 현장 점검을 통해 사업자가 법 준수사항을 숙지하도록 해 직업소개 관련 부조리를 예방하고, 건전한 고용시장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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