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신문=오동연 기자] 신성대 소속 교수 4명과 교직원 1명이 신성대를 상대로 한 임금 소송에서 승소했다. 

수원지법 제13민사부(재판장 박평균)는 4월 28일 “피고(학교법인 태촌학원)는 원고 이OO에게 5231만원, 원고 최OO에게 5624만원, 원고 장OO에게 6267만원, 원고 김OO에게 8098만원, 원고 최OO에게 4256만원 및 각 돈에 대해 2019년 6월 26일부터 2021년 4월 28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 선고를 했다.

A교수에 따르면, 신성대학교 측은 교수의 보수에 대해 호봉제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도록 했었으나, 학교 측이 2006년에 교원보수규정 및 직원보수 규정을 개정하면서 보수가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변경됐다. 

원고인 4명의 교수와 교직원 1명은 연봉제로 개정되기 전 임용이 돼 호봉제로 적용이 됐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 소송을 제기했다는 것. 

A교수는 “교수들이 개정 전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받아야 할 보수와 실제 지급받을 보수 사이의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해 5명에게 임금을 지급하라고 법원이 판결한 것”이라고 전했다.

개정 보수규정이 원고들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지에 대해 수원지법 제13민사부는 “개정 보수규정에 따라 종전의 호봉제가 성과급 연봉제로 변경되면 교직원들에 대한 호봉승급이 정지되고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적용되던 임금인상률이 적용되지 않음으로써 원고들의 안정적·단계적인 임금 상승에 대한 기대이익이 상실되는 점, 피고 법인의 업적평가 권한이 강화돼 업적평가에 따라 보수가 삭감될 가능성이 존재하는 점 등 교직원 지위의 안정성이 감소하게 된다는 점에 비추어보면, 개정 보수 규정은 호봉제에 따르던 개정전 보수규정에 비하여 원고들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개정 보수규정의 효력여부에 대해서는 “원고들은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고, 개정보수 규정은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에 해당하므로, 위와 같은 변경이 원고들에게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 94조 제1항에 따라 교직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가 필요하다”며 “그러나 피고 법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개정 보수 규정에 관하여 피고 법인 소속 교직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에 따른 과반수 동의를 받았다거나 피고 법인의 이사회 의결을 거쳤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개정 보수 규정은 원고들에 대해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A교수는 “변호사와 노무사에 문의를 한 결과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바뀔때에 학교 측에서 마음대로 바꾸면 안되는 것이었고, 과반수의 동의를 받았어야 하는 것이었다”며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전환 관련한 임금소송이 추가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판결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신성대학교 관계자는 “항소 여부는 검토중인 상황”이라며 “서로 협의하고 논의해 더 좋은 방안이 있는지 찾아볼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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