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년 4개월, 부동산 명의신탁 혐의자 조사 업무 하세월
감사 소식에 부랴부랴 3일 만에 업무 처리...이유 묻자 “개인 사정”
당진시 “감사원에 개인 사유로 소명...앞으로 신속히 처리하겠다”

※이 삽화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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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신문=지나영 기자] 지자체에서 부과하는 일부 과징금은 시의 세외수입으로 처리돼 자체사업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된다.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에 쓰일 수 있기 때문에 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 처리가 무엇보다 필요한 이유다.

하지만 당진시 공무원의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늑장 업무로 3억여원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이뤄지지 않은 사실이 감사원에 적발됐다. 

단적인 예로 3억여 원은 당진시의 어두운 길에 가로등 100여개 또는 보안등 375여개를 설치할 수 있는 액수다. 

부동산실명법에 따르면 지자체에서는 필요에 따라 명의신탁(남의 이름을 빌려 부동산 소유권 등기를 하는 것) 혐의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할 수 있고, 위반사실이 확인되면 1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과징금 납부를 고지해야 한다. ※공소시효=명의신탁자 7년, 수탁자 5년

하지만 감사원 감사결과 당진시는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업무를 짧게는 5개월, 길게는 1년 4개월간 방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예산세무서는 2019년 1월 A씨가 당진 지역 내 8필지의 부동산을 B에게 명의신탁한 혐의사실을 통보했다. 이 외에도 지난 2019년 1월부터 12월까지 12개월간 당진시가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자 공문은 총 5건. 이에 당진시가 뒤늦게 부과한 과징금은 총 2억 9578만원에 달한다.

하지만, 담당자는 위반 혐의자들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의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과징금 부과도 하지 않았다. 특히 과징금 부과 업무를 감사원의 감사 소식이 들리면서부터 시작하는 늑장 대응 모습도 보였다.

담당자는 2020년 5월 15일 감사원에서 부동산실명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업무를 점검하기 위해 당진시를 방문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주말인 다음날 5월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에 걸쳐 처리 공문을 서둘러 작성했고, 18일 부서장 결재를 한 사실도 이번 감사에서 적발됐다. 당진시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도 과징금 부과 늑장 대응에 대해 충분히 소명됐다는 입장이다. 담당자의 개인적인 사유가 있었다는 것이 그 이유다.

당진시 감사법무담당관 관계자는 “감사 과정에서 담당자는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업무 처리가 늦어졌다고 이유를 밝혔으며, 감사원에서도 이를 반영해 주의 조치를 내렸다”며 “앞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를 실시하는 등 부동산 명의신탁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및 징수업무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감사원은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특정사안감사를 실시한다. 

이번 감사에서 감사원은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업무의 적정성을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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