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에서 수급자 가족에게 직접 제공하는 가족상담지원서비스 소개

[제공=건강보험공단 당진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으로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양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요양보험 등급자로 인정받기 위한 절차는 첫째 장기요양인정신청 및 방문조사 둘째 장기요양 의사소견서제출(제출 대상자만 해당) 셋째 등급판정위원회 등급판정에 따른 장기요양 인정 순으로 진행하며 장기요양 등급은 인지지원등급, 1 ~ 5등급의 총 6등급 체계로 이루어졌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2008.7월에 시행 하여 법과 관련규정 등 제도를 정비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제공되는 서비스 종류는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와 시설급여(요양시설, 공동생활가정)로 서비스 내용이 주로 요양기관 종사자에 의한 수급자에게 전해지는 직접적 제공서비스와 공단 직원이 수급자 가족에게 직접 제공하는 가족상담 지원서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족상담 지원서비스 사업 추진경과는 장기요양 재가급여 수급자 가족의 부양부담을 완화 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2015.10월부터 공단 직원 중 가족상담 전문요원의(정신건강 간호사, 사회복지사) 시범사업을 걸쳐 현재 전국의 65개 운영센터에서 공단 전문직원이 수급자 가족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내용은 개별상담을 통한 심리⦁정서적 부양 부담감 해소, 원예⦁미술 등 집단 활동 및 자조모임 활성화 지원, 활용 가능한 지역사회 자원 정보 제공 등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장기요양 서비스는 공단 직원 전문요원의 수발부담이 있는 수급자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상담 서비스 제공으로 장기요양 종사자에 의한 수급자에게 제공하는 직접적인 서비스라는 개념의 고정관념을 탈피하여 수급자 가족을 포함한 다양한 대상에게 제공하는 포괄적 서비스라는 인식의 변화를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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