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물, 악취 진동에 시민들 “차라리 철거하라”
당진시 관리과정서 누락 “현대식 화장실로 교체 할 것”

당진시 관리 과정에서 누락돼 10년간 방치되어 온 수청동 벚꽃길 하천 옆 위치한 화장실.
당진시 관리 과정에서 누락돼 10년간 방치되어 온 수청동 벚꽃길 하천 옆 위치한 화장실.

[당진신문=이석준 수습기자] 봄이면 천변을 따라 벚꽃이 만개하는 당진시 수청동 벚꽃길은 수변공원과 도보로 이어져 있어 평일에도 시민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는 곳이다. 

아름다운 벚꽃의 풍경을 따라 수변공원에서 수청동 방향으로 2km 정도 걷다 보면 다리 옆으로 간이 화장실이 하나 나타나지만 이내 문 앞에서부터 풍겨오는 악취에 시민들은 눈살을 찌푸리게 된다.

설상가상, 화장실이 급해 문이라도 열게 된다면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을 정도의 악취를 맡게 된다. 화장실 내부 소변기는 소변으로 차 있고 대변기는 곳곳에 오물이 묻어 있다. 

산책을 나온 한 시민은 “평소에도 자주 산책하는 길이고 저녁이면 산책하는 사람이 더 많아진다”며 “날이 더워지면 악취가 더 심해지는데 관리를 이렇게 안 할 것이라면 차라리 철거하라”고 말했다.

해당 간이 화장실의 관리 주체는 어디이며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 것일까? 당진시청 해당 부서에 확인 결과 해당 간이 화장실은 명확한 관리 주체가 없는 상태였다. 

당진시청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해당 간이 화장실은 약 10년 전 임시로 설치한 것이며 이후 철거하려 했으나 간혹 이용하는 시민이 있어 그대로 놔뒀다”며 “자원순환과나 용역업체에서 관리하는 것은 아니고 당진2동 행정복지센터 관할로 알고 있다”라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당진2동 행정복지센터 관계자는 “해당 지역에 간이 화장실이 있다는 것을 어제(19일) 처음 알았다”며 “원래 화장실은 시청 해당 부서에서 청소업체에 용역을 줘 위탁관리 하는데 해당 화장실은 간이 화장실이다 보니 중간에 누락 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결론적으로 해당 화장실은 약 10년 전 벚꽃길 옆에 설치 후 철거될 예정이었지만, 이용객이 있다는 이유로 철거되지 않았고 이후 관리과정에서 누락되면서 관리 주체도 없이 방치됐다는 얘기다.

본지 취재가 시작되자 다음날인 20일 해당 화장실은 외부의 물을 퍼서 내부에 뿌리는 방식으로 청소가 진행됐다. 하지만 이 과정에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 해당 화장실에 상하수도 시설이 없고 하천과 가깝다보니 청소 과정에서 자칫하면 오물, 담배꽁초, 휴지 등이 하천에 직접 흘러 들어갔을 수도 있는 상황.

해당 하천은 하천법에 의거 지방하천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하천에 오염물질을 흘려보내는 등 하천을 오염시키는 행위는 하천법 제 98조 3항에 의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해당 화장실을 청소하는 과정에서 오물을 청소한 물이 하천으로 흘러든다면 이는 하천법 위반이다.

실제로 20일 찾아가 본 화장실 계단에는 물과 소변, 오물의 흔적이 남아있어 내부의 소변과 오물이 주변 하천으로 흘러들었을 가능성도 있어 보였다. 

이에 당진시 관계자는 “해당 화장실이 재래식이다 보니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현재 현대식으로 교체하도록 건의한 상태”라며 “올해는 당진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관리하고, 내년에 예산을 편성해 청소용역업체를 통한 관리 및 향후 현대식 화장실 교체 계획을 수립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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