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최저임금위원회 시작... 민주노총 전국 16개 지역서 기자회견

[당진신문=최효진 시민기자] 국내에서 노동자 임금의 실질적인 기준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20일 막이 올랐다. 특히 올해는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공약으로 내세웠던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위원회인만큼 노동계의 깊은 관심과 우려 속에서 시작하게 됐다.

우선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본부장 문용민, 이하 민주노총)는 이 날 세종시 고용노동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최저임금제도의 개선을 요구했다.

이들은 먼저 최저임금제도가 법적 목표인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최저임금’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최저임금의 기준을 ‘가구 생계비’로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 법률(최저임금법)의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 등이 단계적인 과정을 거쳐 2024년부터는 전액 최저임금에 포함됨. 최저임금 효과 상쇄) △수습기간 최저임금의 90% 지급 △장애인·가사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배제 등을 열거했다.

최저임금 결정 방식 역시 문제로 지적했다. 노·사·공 3주체가 논의·결정하는 현행 위원회의 방식은 사실상 정부가 추천하는 공익위원 9명이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공익위원을 노·사·정이 각각 추천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이뿐만 아니라 사실상 최고임금 역할을 하는 최저임금의 인상에 대해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이유로 부정적인 보도를 쏟아내는 언론과 이를 이용하는 사측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민주노총은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의 핵심은 대기업·프랜차이즈·건물주 갑질 그리고 이를 외면하고 있는 ‘정부와 국회의 부실한 정책’”이라면서 “문제의 본질인 ‘갑’의 횡포를 은폐하고 저임금노동자,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괴롭혀 ‘을’들의 갈등을 부추기는 것은 진실을 왜곡하고, 불평등·양극화를 심화시킬 뿐”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올해 최저임금은 2020년 보다 2.9% 인상 된 시급 8,720원이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최저임금 인상률은 2018년 16.4%, 2019년 10.9%로 비교적 높은 수준이었지만, 최저임금 1만원 공약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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