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내 다른 단속카메라 보다 ‘10배 이상’ 단속
전체 27개소 단속카메라 단속 건수 중 71% 차지

당진시 시곡동 구간단속 카메라 시작 지점.
당진시 시곡동 구간단속 카메라 시작 지점.

[당진신문=오동연 기자] 지난해 8월부터 운영을 시작한 시곡동~하이마트 사거리 구간단속 카메라(이하 구간단속카메라)의 단속 건수가 지역 내 다른 단속 카메라보다 10배 이상 많은 단속건수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8월 16일부터 올해 3월 30일까지 7개월여간의 지역 내 단속카메라 단속(과태료 부과)건수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결과에 따르면, 구간단속 카메라 시점인 당진시 시곡동 1120-2(당진시내 방향) 카메라 단속건수가 1만 6,808건이었고, 종점 지점인 우두동 425-17(하이마트 사거리 인근) 카메라 단속건수가 1만 5,075건이었다. 

경찰서 관계자는 “시점과 종점에서의 과속과 구간 단속 건수가 합해진 수치”라며 “운영 초반의 단속 건수가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구간단속 시점의 단속 건수 1만 6,808건 중 시속 20km이하 속도위반이 1만 5,134건으로 가장 많았다. 초과 21~40km위반은 1,562건, 41~60km위반이 99건, 60km이상 초과 건이 13건으로 나타났다. 

또한 총 1만 6,808건 중 승용차량 단속건수가 1만 3,341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화물차량이 2,593건으로 뒤를 이었다.

구간단속 종점(하이마트 사거리 인근)의 단속건수 1만 5,075건 중 시속 20km이하 속도위반이 1만 4,194건으로 대다수였다. 초과 시속 21~40km위반은 851건, 41~60km위반이 29건, 60km이상 초과 건이 1건으로 나타났다. 

승용차량 단속건수가 1만 1,691건으로 가장 많았고, 화물차량 단속건수는 2,574건으로 뒤를 이었다. 

시곡동~하이마트 사거리 인근 구간단속 카메라는 시점 카메라에서 과속을 한 경우, 종점 카메라에서 과속을 한 경우, 시점과 종점 구간 사이 차량 평균 속도가 과속을 한 경우 모두 단속된다.

당진경찰서에 따르면 무인단속카메라 과태료 부과액 (승용기준)은 △속도위반 20km/h 이하 4만원 △속도위반 20km/h 초과~40km/h 이하 7만원 △속도위반 40km/h 초과~60km/h 이하 10만원 △속도위반 60km/h 초과 13만원이다.

시점 단속카메라와 종점카메라 건수를 합치면 지난 8월부터 올해 3월말까지 단속건수가 3만 1,883건이다. 속도위반 20km/h이하의 경우 과태료 4만원이므로 최소 과태료인 4만원으로만 계산해도 과태료가 총 12억여원. 
당진시에 따르면, 무인단속 카메라 단속으로 인한 과태료 납부 건은 국고 수입으로 가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당진 세입으로 들어오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역내 무인단속 카메라는 총 27개소이며 작년 8월 16일 부터 올해 3월 30일까지 총 단속건수가 4만 4,709건으로 나타났다.(이동형 과속단속 2,800여건 포함.) 

이중 구간단속 카메라의 시점과 종점 단속 건수를 합하면 3만 1,883건이다. 전체 27개소 단속카메라의 단속 건수 중 구간단속카메라(2개소)에서만 무려 71%가 단속된 것.

구간단속 지점 카메라 외 다른 단속카메라와 단속건수 차이는 매우 컸다. 당진시 원당동 서해로 원당주공아파트 앞의 단속 카메라가 1,648건, 당진시 남부로 수청동 거암교차로가 1,532건이었으며, 합덕 예덕로 원석우리 입구의 단속 카메라가 1,415건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다른 단속카메라의 단속 건수에 비해 시곡동~하이마트 사거리 인근의 구간단속카메라는 거의 10배이상 단속 건수가 많았다. 지역 내 단속카메라중 신호위반이 가장 많이 단속된 곳은  당진 석문면 대호만로 석문교차로 (왜목마을→당진)이며 992건의 신호위반이 단속됐다.

평면교차로 어디에 개통되나?
신호·교차로 형성 후 이설 불가피

구간단속 카메라에 대해서는 시범운영때부터 시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시민 B씨(송산, 50대)는 “구간단속 카메라 운영 초반에 구간단속만 하는 줄 알았고, 시점과 종점 카메라에서도 단속되는 줄 몰라 지금까지 3번이나 단속에 걸렸었다”면서 “4만원에도 걸리고 7만원 과태료도 냈었다”고 토로했다. 

반면 “사고가 많이 나던 길인데 사고가 많이 줄어든 것 같다”, “속도를 줄이니까 터미널로 빠지는 구간이나 합류할때도 편해졌다”는 반응도 있다.

또한 구간단속 시점 카메라 위치를 이설(이동설치)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지난해 당진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양기림 의원이 도로과 소관 질의에서 32번 국도(시곡동에서 하이마트 사거리 부근) 구간 단속 카메라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양기림 의원은 “카메라를 설치하는 날에도 3중추돌 사고가 있었고, 오르막길이라 가속을 해야하고, 산 그림자 때문에 (겨울철) 미끄러운 곳이라 접촉사고의 위험이 있다”면서 “(카메라 위치를 당진시내 방향으로) 옮겨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당시 도로과장은 “충남지방청과 교통공단과 협의해서 설치를 했고, 커브지점이며 겨울철 빙판으로 급브레이크로 인한 사고 위험이 있다 해서 표지판을 추가 설치했으나 계속 민원이 들어와 경찰서와 협의했으나 부적절하다고 회신을 받아 옮기지 못했다”며 “수청1지구 평면교차로가 생기면 과속카메라가 무의미해져 이전 계획을 갖고 있으며 심도있게 협의해 보겠다”고 답한 바 있다.

기자가 당진시와 당진경찰서에 문의한 결과 현재 구간단속 카메라에 대한 이설이나 제거 등 특별한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추후 구간단속 카메라의 이설은 불가피해 보인다. 당진시 도시재생과에 따르면, 현재 진행중인 수청1지구 도시개발과 함께 32번국도의 구간단속 카메라 시점(시곡동)과 원당교차로 사이 경남석재 인근에 신호와 함께 교차로가 형성될 계획이기 때문이다. 

도면 위 도로가 32번 국도. 왼쪽이 서산방향, 오른쪽이 기지시리 방향이다. 빨간색 동그라미 표시 부분이 수청1지구 개발 완성과 함께 새로 개통될 예정인 교차로다. 현재 구간단속 시점 카메라는 교차로 형성 후 이설될 가능성이 있다.
도면 위 도로가 32번 국도. 왼쪽이 서산방향, 오른쪽이 기지시리 방향이다. 빨간색 동그라미 표시 부분이 수청1지구 개발 완성과 함께 새로 개통될 예정인 교차로다. 현재 구간단속 시점 카메라는 교차로 형성 후 이설될 가능성이 있다.
32번국도에서 터미널이나 롯데마트로 향하기 위해 내려오는 입체 교차로 일부 차선은 확장될 계획이다.
32번국도에서 터미널이나 롯데마트로 향하기 위해 내려오는 입체 교차로 일부 차선은 확장될 계획이다.

구간단속 카메라 시점과 종점사이에 신호가 생기면 구간단속의 의미가 없어진다. 이에 따라 차후 구간단속 카메라 중 시점 카메라의 위치가 이설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신호와 함께 교차로가 형성되면 32번국도가 더욱 정체될 수 있어 입체교차로를 설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그러나 입체교차로를 설치할 경우 비용이 막대하기 때문에 평면교차로로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청1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관계자는 “평면교차로로 충남도에서 승인이 났으며, 도시개발이 마무리 되는 (2023년 말) 시점에 교차로가 개통될 것”이라고 전했다.

당진시 관계자는 “32번국도에서 수청1지구 도시개발과 함께 개통되는 교차로 부근은 일부 차선이 확장될 것”이라며 “32번국도에서 당진터미널이나 롯데마트로 가기위해 내려가는 도로(원당교차로) 역시 일부 차선을 확장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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