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하천점용허가 반려 건 행정가처분신청 ‘기각’
우강철탑대책위 “소들섬 가치 인정받아...끝까지 지킬 것”
대전지방국토관리청 “한전에서 다른 소송 진행할 것...예의주시”
한전 “철탑 설치 못한다는 의미 아니다, 별도 소송 준비”

[당진신문=오동연 기자] 대전지방법원(제1행정부)은 한전이 제기한 행정가처분신청에 대해 4월 1일 기각했다. 

한전 측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두 차례, 소들섬 구간 송전선로 공사를 위해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하천점용허가를 신청했으나 반려됐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관계자는 “한전 측에서 하천점용 허가를 신청한 건에 대해 서류상 미비점과 주민과 합의하지 않은 상태 등의 이유로 반려를 했었다”며 “주민의견을 수렴하거나 합의를 도출해오면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던 바 있다.

한전 측은 지중화를 검토하지 않고, 송전탑을 세워 소들섬을 지나는 기존 계획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하천점용 허가 반려건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었다. 

그러나 4월 1일 법원이 이를 기각,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의 손을 들어준 것. 우강면 송전철탑 반대 대책위원회(이하 우강면철탑반대위)는 법원의 기각 결정에 대해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다. 

우강면 철탑반대위 최상훈 수석대책위원장은 “소들섬의 가치를 인정받은 것이라 생각하고 (법원의 기각 소식에) 기쁜 마음”이라며 “소들섬과 인근은 철새도래지이며 야생동물을 보호해야할 구역이기 때문에 보전가치가 충분하다”고 전했다. 

또한 “한전이 송전선로를 지중화하여 주민과 환경피해를 최소화 해야 한다”며 “주민들은 (소들섬 일대를) 끝까지 지키기 위해 관심을 갖고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관계자는 “한전에서 추후 다른 소송을 진행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법원의 가처분 기각 결정에 따라 한전의 대응상황을 예의주시 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전력 중부건설본부 관계자는 “기각 결정은 송전선로 사업이 불가능하다거나 소들섬에 송전철탑을 설치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소송을 별도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당진-신탕정 345kv 송전선로 건설사업은 송악 부곡리 신당진변전소부터 신평면, 우강면을 지나 아산시 신탕정변전소까지 송전선로를 잇는 사업이며, 총길이는 35.6km이다. 당진 지역 구간은 15.7km, 28기 철탑이 설치될 계획이다. 

신평 일부구간(5.8km)과 서해대교 횡단 구간(500m)은 지중화로 공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계획상으로는 송전철탑이 소들섬에 설치돼 송전선로가 아산으로 이어진다.

우강면철탑반대위는 △북당진~신탕정 345kv 송전선로 우강 노선 철회 △신평면 지중화 구간을 계속 연장해 최단거리로 삽교천을 횡단하여 아산지역으로 연결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반면 한전 측은 당초 계획대로 소들섬에 송전철탑을 설치하는 방식의 사업 진행을 계속 추진할 것이란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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