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김용균 사고 세 번째 공판 진행

[당진신문=최효진 시민기자] 태안화력에서 사고로 사망한 고 김용균 씨 사고에 대한 세 번째 공판이 6일 오후 2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열렸다.

검찰은 원청인 한국서부발전과 김용균 씨가 속해 있던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 등의 법인 2곳과 대표와 이사 등을 포함해 14명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해당 재판은 고 김용균 노동자가 사망한지 약 25개월이 지난 올해 25일 첫 번째 공판이 시작됐고, 6일 재판에서는 두 번째 증인심문이 진행됐다. 김용균재단 관계자는 2~3주에 한 번씩 열리는 공판 속도를 봤을 때 올 연말 쯤에서야 1심 판결이 날 것으로 내다봤다.

김용균 재단의 권미정 활동가는 “재판과정에서 원청은 ‘관리책임은 하청에 있다’고 하고, 하청은 ‘우리에게 그만한 권한이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면서 “원하청은 사고 당시 책임을 용균이에게 미뤘듯이 지금도 여전히 책임을 상대방에게 미루고 있는 것”이라고 분노했다.  

고 김용균 노동자의 유족인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은 “노동자가 조금만 실수해도 죽을 수밖에 없는 현장을 만든 것은 회사가 안전을 책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면서 “용균이(사고)만큼은 제대로 재판을 해서 원청과 하청 사장들까지도 책임 있는 처벌을 받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일터에서 억울한 죽음을 당하는 노동자가 더 이상은 없어야 한다. 김용균 재판이 중요한 이유”라면서 “죽음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이번 재판에 관심을 기울이고 함께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이 날 공판에는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니인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과 재단 관계자뿐만 아니라 지역의 활동가, 정의당 충남도당 당원 등이 재판 전 원하청 책임자 처벌 등을 주장하는 선전전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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