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1억원한도 세금감면, 상속세·증여세 합산 배제
이강수(세무법인 참솔 서산지점 대표 세무사)

이강수(세무법인 참솔 서산지점 대표 세무사)
이강수(세무법인 참솔 서산지점 대표 세무사)

[당진신문=이강수]

요즘 농어촌 지역의 인구가 고령화 시대를 맞아 농촌에는 젊은 사람을 찾아 보기가 힘들다는 이야기를 종종 한다. 고령의 자경농민으로부터 젊은 영농자녀에게로 신속한 자산 이전을 촉진함으로써 영농후계자를 적극적으로 양성하여영농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영농후계자를 육성하고 농어촌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자경농민이 농지·초지·산림지 등을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그 증여세를 5년간 합계 1억 원까지 감면해주고 있는데 대부분의 영농인들은 이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실정이다.또한, 중소기업인들도 평생 경영해 온 가업을 자녀들에게 어떻게 물려 줄까 고민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다.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면 증여세가 많다” 이런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고, 중소기업의 경우 기업을 물려 줄 경우 세금이 많아 상속·증여세율를 낮추어 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한다 .  

반면, 변칙적인 방법으로 편법 증여를 하는 경우 고액의 가산세까지 추가되어 오랜기간 동안 조세소송에 휘말기게 되어 기업경영이 어렵게 되는 경우도 종종 본다. 사실 적법 절차에 의하여 증여세 납부 계획을 세우면 감면의 길도 많은 것이 사실인데 세법 규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증여”란
(1)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2) 증여세 과세유형을 보면 특수관계인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이익을 얻은 경우, 특수관계 인간의 불균등 주식거래, 직계존비속간에 계획 없이 사전증여 행위, 변칙적인 우회편법증여로 세금없는 부의 대물림 등에 대하여 증여세 부과를 하고 있다.

(3) 중소기업의 경우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경우하는 경우 가업을 승계하는 것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특례를 적용하고 있어 이런 제도를 이용하면 세부담을 줄일 수 있다
 
(4) 충남 서해안 지역의 경우 농업이 발달하고,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많아 영농인에 대한 조세감면 규정을 활용하면 증여세와 상속세를 사전에 절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아들에게 5억 5천만원짜리 부동산(농지)을 증여하고 정상적으로 성실신고를 하면 자녀공제 5,000만원 공제하고 1억원에 대한 증여세율이 10%이므로 1천만원과 1억초과 5억원이하에 대한 20%적용으로 8,000만원 합계 9,00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그렇지만 영농자녀 등이 증여받는 농지는 증여세 감면 혜택이 있다.

□ 영농자녀 등이 증여받은 농지 증여세 감면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농지 등을 증여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의 규정에 의거 증여세액을 100%( 5년간 1억원 한도)을 감면받을 수 있다. 이 규정의 적용기한은 2022년 12년 31일까지 연장되었다.
 
(1) “자경농민 등”이라 함은 
- 농지를 증여받는 수증자는 증여자의 직계비속(딸, 아들) 이어야 하며. 수증자의 나이는 만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2명 이상의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도 수증자 별로 각각 적용받을 수 있다
- 농지등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소재하고 
-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 농지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 2014년 7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경작기간 중  거주자의사업소득금액과 근로소득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미만인 경우이다

(2)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3) 감면대상자산은 4만 평방미터 이내 농지·염전,14만 8,500평방미터이내의 초지, 29.7만 평방미터 이내의 산림지, 20톤미만의 및 10만 평미터 이내의 어업권, 축사 및 부수토지 등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토지는 제외 
- 5년 이내 영농에 계속해서 종사하지 않거나 양도하는 경우 증여세를 감면받은 감면세액에 대한 세금 추징이 있습니다.

(4) 증여세를 감면 받은 증여농지는 10년 이내 증여재산가액에 합산 배제하고 피상속인(증여인) 사망 직전 10년 이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포함되지 않아 상속·증여세 절감 효과가 크다.
(5) 증여세과 세표준신고기한까지 감면신청 증여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영농자녀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감면신청시 첨부서류를 첨부하여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신고기한까지 특례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감면신청을 하려는 영농자녀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① 자경농민 및 영농자녀의 농업소득세 납세증명서 또는 영농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해당 농지 등 취득시의 매매계약서사본 ③ 해당 농지 등에 대한 증여계약서사본 ④ 증여받은 농지 등의 명세서 ⑤ 해당 농지 등을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한 경우에는 영농조합법인에 출자한 증서 ⑥ 증여받은 농지 등의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⑦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

증여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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