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우리 폐기물처리업체, 주민들이 저지...금강유역환경청 수차례 방문
금강유역환경청 반려에 당진시, 불허가 통보...업체 “법적 대응 검토”

[당진신문=오동연 기자] 합덕읍 석우리 주민들이 반대해온 폐기물처리업체의 건축허가 신청 등에 대해, 12일 당진시가 업체 측에 불허가 통보를 했다. 이는 석우리 주민들이 금강유역환경청에 수차례 방문해 관련자료를 제출하고, 피해 우려 목소리를 높이면서 이끌어낸 결과다.

당진시 허가과 관계자는 “폐기물처리업체에서 작년에 개발행위허가와 건축 허가 신청을 했으나 당진시에서는 검토와 보완 요청을 해 왔으며, 지난 8일 금강유역환경청에서 폐기물처리업체의 소규모환경영향평가에 대해 반려 통보를 함에 따라 당진시는 12일에 업체 측에 불허가 통지를 했다”고 밝혔다.

A업체는 석우리 산29-11, 29-13번지에 1일 150톤을 처리하는 폐기물재활용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하수처리오니(하수처리장 폐기물)를 발전소연료, 복토재, 토지개량제로 재활용하는 시설이다. 2019년 10월 당진시는 석우리 주민들이 반대하는 A업체의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제출에 대해, 부적합 통보를 했었다. 그러나 업체측은 이것이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청구를 했고, 지난해 충남도가 이를 인용, 사업자 측의 손을 들어줬다. 

사업부지가 산림으로 둘러싸여 차폐가 가능하고 악취방지시설 증설로 인한 주민불편 방지 등을 업체 측이 주장하면서 당진시가 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심판에서 이긴 A업체 측은 사업 추진을 위해 다시 사업계획서를 접수하고, 관련 허가 신청 등을 진행해왔다.

당진시의 행정심판 패소 후 A업체가 관련 절차를 밟아나갈 것으로 보이자, 석우리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이정주, 이하 비대위)는 당진시에 A업체 입주를 막을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행정심판에서 충남도가 A업체의 손을 들어준 상황이라, 당진시가 관련 허가를 계속 불허하거나, 막을 수 있는 뾰족한 방법은 없어 보였다.

주민들이 직접 피해 우려 입증자료 제출

이정주 비대위원장은 “행정심판에서 업체가 이긴 후 (폐기물처리업체 입주를 막기가)어렵다는 말들도 있었으나 주민들은 금강유역환경청을 수 차례 방문해 피해 우려 입증자료를 제출했다”면서 “금강유역환경청에서 현장조사도 왔었고, 민가와 사업부지가 가깝다는 점과 지하수 문제 등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또한 “당진시가 행정심판에서 소극적으로 대처했다고 보며, 당진시가 작년 행정심판에서 이겼다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고 주민들의 분노도 적었을 것”이라며 “주민입장에서는 행정심판에서 업체가 이긴 것에 대해 억울한 부분이 많고 인정할 수 없었기에 포기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조상연 시의원은  “당진시에서 행정에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했는지 의문”이라며 “산폐장 문제도 대책위 시민들의 활동으로 매립고가 낮춰지게됐는데, 이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시민들이 고생을 해야만 하는 모습들이 안타깝다”고 전했다.

지난해 충남도는 행정심판 결과 통지문에서 “(중략)단순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반대 등 민원을 이유로 부적정 통보를 하여서는 아니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청구인(당진시청)이 이 사건 폐기물처리사업장이 입주할 경우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하는 이상, 이러한 점을 입증하여야 함에도 그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청구인(당진시청)이 이 사업계획서를 반려 처분한 것은 처분의 근거와 사유가 부적절하다 할 것이다”라고 밝혔었다. 

충남도는 ‘피청구인(당진시)의 폐기물처리업체 사업계획 부적합처분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었다.

당진시 관계자는 “작년 행정심판에서 당진시가 패소한 것에 대한 주민들의 아쉬운 마음을 이해하지만, 행정심판 당시 시가 소극적으로 대처한 것은 아니었으며, 주민 건강 피해 우려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제출한다는 것이 어려웠다”면서 “행정심판 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충남도에 제출하기 전에 비대위와 반대주민에게 자료도 보여주고 그대로 제출해도 좋다는 의견을 듣기도 했으며, 업체가 승소한 것은 충남도 행정심판 위원들이 현장 방문을 하고 내린 결정이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반대주민들이 시장님과 면담을 한 후 당진시는 (개발행위허가 등을)검토 및 보완 요청을 해왔고, 금강청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반려로 불허가 통보가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기형 석우리 이장은 “주민들은 업체의 허가 신청을 불허하도록 시에 요청해왔고, 시장님과 면담도 했었으며, 시장님도 불허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지시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앞으로 마을에 폐기물처리업체가 들어오지 않도록 시장님께서 조치를 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번에 금강청의 반려로 인해 업체에 당진시는 건축허가 불허가 통보를 했지만, A업체가 폐기물처리공장 추진을 포기하거나 사업 부지를 옮길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A업체 사업자는 “금강청의 반려 내용 중에 부당한 부분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당진시 허가과 관계자는 “금강유역환경청은 폐기물처리업체로 인한 악취 등 인근 주민 피해우려에 대해 해결방안을 검토하지 않았다는 등의 내용으로 반려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업체에 대해 시에서 (건축)허가가 불가하다”며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지적한 내용을 업체에서 재보완해 건축허가를 신청하면 다시 재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강청 반려사유 살펴보니
“지하수 오염 가능성...적정 검토 불가”

금강유역환경청의 A업체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반려사유’에 따르면 △지하수 수질에 대한 영향을 예측하지 않고 관련 저감 방안을 수립하지 않음 △사업특성상 폐기물(폐수처리오니) 입고·보관·가공 및 제품 보관 과정에서 비점오염물질, 관리 부적정 등으로 인해 폐수, 침출수 등이 유출돼 인근 석우천이 오염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라 지하수가 오염돼 지역주민들의 식수원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음 △사업장 자체적으로 필요한 용수를 지하수 개발을 통해 공급할 계획으로, 지하수 개발·운영 과정에서 지하수 오염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오수처리시설 처리수 방류로 인한 수용하천의 영향 검토 및 저감방안이 제시되지 않아 ‘적정 검토가 불가하다’고 밝혔다.

그동안 석우리 주민 및 비대위 측은 폐기물 처리업체 반대이유로 △해당 사업부지는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이 포함됐다는 점 △사업부지 위쪽 둔군봉은 백제부흥군길 7코스가 지나는 지역이고 석우리 일대는 2030 당진시 기본계획에 따른 내포문화 관광벨트 지역인 점 △석우리 일대는 지하수 보전구역으로 지정돼 환경보전이 중요한 지역이라는 점 △사업부지 옆 동네 묵성리에는 주민 50가구가 살고 있고 악취, 수질오염, 대기오염 등 피해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해 왔다. 


[인터뷰] 조기형 석우리 이장·이정주 비대위원장

“폐기물 처리업체 끝까지 반대할 것”

사진 왼쪽부터 조기형 석우리 이장, 이정주 비대위원장, 김종인 새마을지도자
사진 왼쪽부터 조기형 석우리 이장, 이정주 비대위원장, 김종인 새마을지도자

●그동안 석우리 주민과 비대위는 어떤 활동을 했었나?

▶조기형 이장 
지난해 행정심판 때 시 관계자는 “시 고문 변호사도 있고, 준비를 충분히 했다”고 해서 믿었다. 믿고 있었으나 당진시가 패소했고, 폐기물처리업체를 막기 위해 주민들이 본격적으로 나서게 됐다. 반대주민들은 “당진시가 업체의 허가 신청을 불허해달라”고 시청에 방문했고, 시장님과 면담도 했었다. 시장님도 불허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 저와 석우리 새마을지도자, 비대위원장, 묵성리 이장과 지도자 등이 11월~12월에 금강유역환경청(이하 금강청)을 네차례 정도 방문해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

▶이정주 비대위원장
당진시가 작년 행정심판에서 이겼다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고 분노도 적었을 것이다. 주민입장에서는 행정심판에서 업체가 이긴 것에 대해 억울한 부분이 많고 인정할 수 없었다. “행정심판에서 업체가 이겼으니 막을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도 들었으나, 우린 계속 문제제기를 하며 금강청도 찾아갔다. 
타 지역의 유사한 폐기물처리업체 10곳을 다녀왔다. 입지나 지리 조건이 석우리와 달랐고 폐기물처리업체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 목소리도 듣고 왔다. 경제환경국장이나 당진시장과 4차례정도 면담도 했었고, 비공식 항의방문도 여러번 했다. 코로나로 인해 대규모 시위는 제대로 못했으나, 사업부지에서 2회 그리고 면사무소에서도 1회 반대 시위를 했다. 이번에 금강청에서 업체의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내용에 대해 반려하면서, 당진시가 업체에 불허가 통보를 하게 됐다. 주민들에게 희망적 내용을 전달할 수 있어 다행이다.

●앞으로 당진시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조기형 이장
끝까지 허가를 안내주길 바란다. 시장님께서 마을에 폐기물처리업체가 들어올 수 없도록 조치 해주길 바란다.

▶이정주 비대위원장
폐기물처리업체가 들어와선 안 된다. 지하수 오염우려도 있고, 사업부지는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이 포함돼 있다. 문화재청에 문의한 결과, 문화재청에서도 “현상태 보존이 바람직하다”는 공문을 보내왔다. 

●금강청이 소규모환경평가를 반려해 당진시가 불허가를 통보했다지만, 업체가 추진을 계속할 수 있다. 앞으로의 계획은?

▶조기형 이장 
업체가 다시 행정소송을 걸수도 있으나 금강청이 강한 내용으로 반려를 했기 때문에 작년 행정소송 패소 때와 상황이 다르다.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을 다시 제기한다해도 주민들이 유리하다고 본다. 100여명 이상 합덕 주민들의 반대 결의 서명을 받은 상태이며 진정서도 함께 관련 기관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정주 비대위원장 
금강청의 반려건은 건강권과 생존권을 위해 주민들이 땀과 눈물로 이룬 성과다.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주민들이 힘을 모아 앞으로도 끝까지 반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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