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득만 발생하는 경우 과세대상 연금액(2002년 이후 가입기간에 따른 연금액)이 약 516만 원 이하이고 60세 이상이면 다른 가족의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자가 될 수 있어

[당진신문=국민연금공단 홍성지사] 일반적으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연말정산시 기본공제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연간소득금액에는 종합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이자배당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이 포함됩니다. 아버님에게 연금소득만 발생한다고 했을 때, 과세대상 연금액(총연금액)이 약 516만 원 이하이면 연금소득공제 약 416만원을 차감하여 연금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므로 기본공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과세대상 연금액(총연금액)은 아버님께서 한 해 동안 수령한 연금액 전액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은 비과세소득으로, 2001년 이전 가입기간에 따른 노령연금은 제외소득으로 인정되어 과세대상 연금액(총연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02년 이후 가입기간에 따른 노령연금액이 약 516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연말정산시 아버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과세대상연금액(과세기준금액)확인은 공단 홈페이지 전자민원서비스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시면 「노령연금 연말정산 모의 계산」이나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다음연도 2월 이후)」서비스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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