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정 충남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장 

[당진신문=강은정]

11월 19일은 아동학대예방의 날이다. 우리나라는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2012년 아동복지법을 개정해 이 날을 제정했다.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2019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신고된 41,389건 가운데 30,045건이 아동학대로 판단됐다. 이는 2001년 신고접수건수 4,133건, 아동학대판단건수 2,105건으로 신고접수건수는 1,001% 증가, 아동학대판단건수는 1,427%가 증가한 수치이다.

다년간 신고접수 건수는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나, 아동권리보장원에 따르면 올해 1~8월 아동학대 의심신고 건수는 2만 5,994건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1,812건 줄었다. 이처럼 코로나19는 학대받는 아동들을 발견하고 보호하는 일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다. 이럴 때 일수록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신고가 절실히 필요하다.  


그렇다면 아동학대 업무를 수행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현황은 어떨까? 2001년 17개소에서 2019년 68개소로 51개소 증설되었다. 시군구당 1개소 설치를 의무화 하고 있지만 226개 시군구중 30%만 설치되어 있는 상황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아동학대신고를 대응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인프라의 부족은 아동학대 중대사건의 지속 발생 및 재학대 증가로 이어졌고, 이때마다 아동보호체계의 근본적인 변화와 공공성이 강화되어야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2020년 10월, 20년 만에 비로소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공공중심으로 개편하는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시행되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20년간 민간이 담당해 온 아동학대 조사와 응급보호를 지방자치단체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담당하게 되었다. 기존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심층사례관리전담기관으로서 아동학대 피해아동 및 가족에 대한 사례관리를 집중적으로 수행하게 되었다.

충청남도는 2021년까지 15개 시·군에 50명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배치할 계획에 있으며, 올해는 11개 시·군에 28명이 배치될 예정이다. 충청남도에는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이 4개소가 설치 운영되고 있고, 필자가 근무하는 충남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은 6개 시·군(논산시, 계룡시, 공주시, 부여군, 서천군, 금산군)을 관할하고 있다. 이 중 공주시, 부여군, 서천군에서는 올해 10월부터 각 1명씩 3명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배치되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은 2021년 상반기 내 배치계획에 있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24시간 아동학대 긴급신고전화부터 야간·휴일에도 현장에 출동하고 조치해야하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현재 배치된 공주시, 부여군, 서천군에 각 1명만이 배치돼 사실상 아동학대를 대응하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내 학대받는 아동을 발견하고 보호하는 일에 사명감을 가지고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환경개선 및 추가 인력 확보가 절실하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그동안의 경험과 노하우에 대한 인계 작업과 더불어 변화되는 아동보호체계가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지속 소통과 지원을 아낌없이 수행할 예정이다.  

아동과 가족이 지역에서 건강한 구성원으로 공생하기 위해서 지자체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이와 더불어 지역기관과 지역주민들도 한마음으로 아동학대가 대한민국에서 종식될 때까지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과 신고,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길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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