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사업장·공사장 등 가동·조업시간 조정

[당진신문] 충남도는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비상저감조치는 올해 4번째이다.  

충남지역 오늘(11월 13일) 0∼16시까지 초미세먼지(PM2.5)의 일평균 농도는 52㎍/㎥ 이었으며, 내일도 일평균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어 기준을 충족했다.

충남도내 위치한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제철제강업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55개)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씌우기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해야 한다. 비상저감조치 대상 사업장과 공사장에서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내일(11월 14일) 총 4기의 석탄발전시설은 가동 정지되고, 총 26기의 시설은 상한제약(80% 출력제한)이 시행될 계획이다. 단, 공휴일에는 5등급 노후차량 운행제한과 차량 2부제는 미시행한다.

충남도는 사업장,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자체적인 점검‧단속을 시행하고, 도로청소차 운영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을 관할하는 금강유역환경청에서는 사업장, 공사장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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