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5~9일 2차 온라인교육, 12월 11일 집합교육 예정 

[당진신문] 당진시는 지역 농어촌민박 47개소, 농촌체험휴양마을 5개소 대상 ‘2020년 농어촌민박사업자 서비스·안전교육’을  지난 6일까지 온라인으로 1차 실시한 결과 29개 사업장이 교육을 수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온라인 교육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집합교육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한국농촌민박협회에 의뢰해 민박사업자가 지켜야할 소방, 안전, 위생 및 서비스를 주제로 3시간 과정으로 편성 운영했다.  

농어촌민박사업자 서비스·안전교육은 농어촌정비법 제86조의 2 규정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자가 매년 받아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으로, 2차 온라인교육은 12월 5일부터 9일까지 진행된다.

시는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고령의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12월 11일 당진시농업기술센터 정보화교육장에서 3차 집합교육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김도형 당진시 농촌융복합팀장은 “연 2회 정기점검 및 연 3시간 의무교육을 통해 농어촌민박의 서비스 수준을 높여 당진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쉼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농어촌민박 지정 및 의무교육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당진시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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