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동네에 20미터 간격으로 방지턱이 3~4개가 설치돼 있어 통행하는데 상당히 불편하다.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곳도 아닌데, 주변 사람들도 불편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합덕 시민 정모씨

해당 과속방지턱은 경로당이 있고 노인보호구역이라 주민건의로 이·통장을 통해 주민들의 동의를 받고 심의를 통과해 설치한 것으로, 과속방지턱은 주민들이 설치를 원하는 경우가 있고, 반면 불편하다는 민원도 있다 -당진시청 도로과 

[당진신문=오동연 기자] 과속방지턱은 마을 앞 도로를 쌩쌩 지나는 차량에 위협을 느껴 설치를 원하는 주민들이 있는 반면 주행에 불편하다는 이유로 철거를 원하는 운전자들도 있다.

과속방지턱은 차량속도를 30km/h이하로 제한해야할 필요성을 가진 곳을 대상으로 한다. 보통 도로 폭이 6m이상인 도로의 경우 과속방지턱 면적은 3m 60cm, 가장 높은 부분은 높이 10cm로 설치한다.

도로폭이 6m미만인 경우는 면적은 2m, 방지턱 중앙 높이는 7.5cm다. 멀리서도 볼 수 있도록 흰색과 노란색 반사성 도료로 사선으로 번걸아 가며 칠해야 하고, 과속방지턱 전방 20m 안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과도하게 높거나 손상된 방지턱의 경우 차량에 손상을 줄수 있어 속도를 줄이고 통과하는 것이 최선이다. 한쪽 바퀴만 밟고 지나가는 경우가 계속되면 한쪽으로만 충격이 가해져 휠얼라이먼트가 어긋나거나 차체 뒤틀림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과속방지턱을 넘어갈 때는 최대한 속도를 낮춰 천천히 통과하는 것이 차량에 충격을 덜 주는 방법이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과속방지턱 1개소를 설치하는데에는 약 5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설치된 과속방지턱이 철거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도로관리팀 관계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철거는 거의 하지 않는다”며 “교통계획이 수정되거나 교통여건이 바뀌는 경우는 철거가 가능하지만 없애는 경우는 거의 없고 높이를 낮추는 경우는 있다”고 설명했다.

과속방지턱의 설치를 원하거나 철거를 원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당진시청 도로관리팀 관계자는 “설치나 철거를 원하는 경우 국민신문고를 통한 민원접수나 도로관리팀(041-350-4360)을 통해 민원접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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