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개소, 23억 7300만 원
당진지역 현대제철 등 4개소 

[당진신문=오동연 기자] 충남도는 지난 22일 도내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사업장 63개소 중 29개소에 대해 ‘2020년 상반기 초과배출부과금’ 23억 73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대기 초과배출부과금은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 부과금을 정하는 제도로, 배출항목 중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 염화수소(HCl), 먼지의 배출량 등을 산정해 부과한다.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초과배출부과금은 상·하반기 진행하며, 지난해에는 상·하반기 총 49억 5800만 원을 부과한 바 있다. 

초과배출부과금은 환경오염을 저감시키기 위한 환경오염방지기금의 재원으로 사용한다. 
충남도에 따르면, 이번 부과금 대상 도내 사업장 29개소 중 당진지역 사업장은 현대제철, GS EPS, 석문에너지, 생고뱅이소바코리아(주)로 4개소이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작년 1,2소결 청정설비가 정상작동하고, 6월부터 3소결 청정설비도 정상가동함으로써 발생량은 대폭 감소할 것”이라며 “2020년 상반기 부과금이 1~6월 산정치이고, 3소결이 정상가동하기 전이라, 하반기 부과금액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전했다.

또 “지속적으로 충남도와 당진시에 개선계획을 냈고 실행에 옮기고 있다”고 전했다.

충남도 관계자는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사업장은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시행으로 인해 점차 늘어날 전망”이라며 “도민의 건강을 위해 대기환경오염을 줄이는 다양한 정책을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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