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농가 97% 부속도 검사 완료, 기준 충족 농가 85%

[당진신문] 퇴비 부숙도 기준 적용 및 검사 의무화가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고 가을철 농작물 수확 후 가축분의 퇴비를 농지에 집중 살포하는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당진시에서는 미부숙 퇴비 살포에 따른 악취 민원 및 환경오염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농가별 퇴비 부숙 관리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관내 축산업 농가 1,336호 중 퇴비 부숙도 기준이 적용되는 농가는 585호로 이 중 572호(97%)가 부숙도 검사를 완료했고 이 중 부숙도 기준을 충족하는 농가는 486호(85%)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축산농가가 부숙도 기준에 적합하게 관리 중이나 부적합 농가 및 부숙도 기준 미적용 농가의 집중 지도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부숙도 무료 검사 실시 및 퇴비 부숙 유용 미생물, 수분조절제 등을 지원했으며, 관내 축산환경 전문컨설턴트를 통한 깔짚‧퇴비더미 교반관리, 부숙도 검사 개별 독려 등을 추진했다.

앞으로 9월 내 미검사 농가에 대한 검사 완료 및 가축분뇨배출시설 허가 대상 농가에 대한 2차 검사를 실시하고 퇴비유통전문조직 부숙도 검사장비 활용을 통한 부숙도 기준 미적용 농가에 대한 부숙도 간이 검사 유도로 미부숙 퇴비의 농경지 살포를 최소화 할 방침이다.

당진시 장명환 축산지원과장은 “가축분의 퇴비 부숙 관리는 축산악취 및 미세먼지 저감, 양질의 퇴비 공급 등 환경부하 감소 뿐 아니라 우상의 깔짚 교반관리를 통한 증체율 개선 및 송아지 폐사율 감소, 톱밥 구입비 절감 등 농가 경영비 절감에 도움이 되니 퇴비 부숙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기를 바란다며 시에서도 이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당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