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발표하고 당진시 비판...“사업주와 유착관계 발전 우려”

지난해 당진항에 야적돼 있던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자의 폐기물들.
지난해 당진항에 야적돼 있던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자의 폐기물들.

[당진신문=오동연 기자] 당진시가 평택당진항 해상 바지선에 방치돼 온 폐기물 870톤을 반입한 것에 대해 산폐장반대범시민대책위(이하 산폐장 대책위)가 성명서를 발표하며 당진시를 비판했다.

산폐장 대책위는 “태풍으로 인해 시급한 사전 행정 조치가 필요했던 만큼 담당공무원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고육지책으로 최선의 방도를 취했다고 주장하나, 시급한 사안인 만큼 그 해결 방안을 적절한 행정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공식적 행정절차로 해결하지 못했다는 사실에 언론과 시민들의 비판을 받고 있음을 인정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소각장 건설 사업자와 밀실 합의로 석문산단의 산폐장 건설 현장 소각장에 870톤 전량을 무료 소각 조건으로 급급하게 반입한 행위가 칭찬할 만한 일이 아니다”라며 “소각장의 안전 점검을 관리 감독해야 할 기관의 갑질을 떠나 이번 사안 이후 자칫하면 당진시와 소각장 사업주와의 유착관계로의 발전에 우려를 표명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자에 대한 시험 가동 시 소각 과정에서 기계적 결함으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책임 뿐 아니라 870톤 소각비용 약 1억 5070만원을 전액 무상조건으로 처리해주고 사업자가 이후 다양한 형태의 특혜를 요구할 경우 당진시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어 심히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당진시는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자가 구속되면서 방치된 해상 바지선의 폐기물 870톤을 태풍으로 인한 해양오염 등을 우려해 지난 19~20일 당진시 자원순환센터로 운반 야적했다. 

당진시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바지선 상의 폐기물은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소관이지만 그 폐기물은 당초 당진항에 쌓여있던 것을 옮긴 것이라, 당진시에 협조요청이 왔었다”면서 “계속 방치하면 태풍피해로 폐기물이 바다로 떨어지고 당진바다까지 오염될 수 있기 때문에 당진시가 나서서 조치를 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운반비용은 평택지방해양수산청에서 부담했고, 폐기물 처리는 석문산단 내 소각장이 시운전을 앞두고 있어 소각장 측에서도 열량이 높은 폐기물이 필요한 상황이라 소각장 측과 얘기가 오갔다”고 설명했다. 

당진시는 870톤 폐기물 처리를 위해 소각장 측과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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