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접 타시도 출입 경작자 및 전업 축산 농가 추가 대상

[당진신문] 당진시는 농어민 수당 신청을 9월 4일까지 추가 접수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대상자는 1차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했거나 이번 2차 추가지원 대상자에 해당되는 신청자이다.

이번 추가 지원 대상은 도내 거주하는 연접 타시도(평택) 농지경작자와 전업 축산 농가 등이 포함됐다. 

지원기준은 신청 전년도 1월 1일부터 계속 충청남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현재까지 농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돼 있어야 하며 농어업 외 소득이 3700만원을 넘으면 안 된다.

또한 각종 보조금 및 융자금을 부정 수급한 사람, 축산농가 중 악취 등으로 과태료 및 고발조치를 당한 사람도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어민수당 신청은 해당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와 각종 필요서류를 직접 신청 접수하면 된다.

한편, 당진시는 올해 상반기에 농어민수당 1차분으로 1만2800여명에 대해 농가당 45만원씩, 57억7600만 원을 당진사랑상품권으로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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