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제도 보완
어 의원, “포스트코로나 시대, 리쇼어링 활성화로 경제난국 극복과 일자리 창출 도모해야”

[당진신문]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당진시)은 해외에 진출했다가 국내로 돌아오는 유턴기업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유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그 동안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의 기업들이 싼 인건비나 큰 시장을 찾아 해외로 생산기지를 옮기는 오프쇼어링이 대세였다. 2013년 유턴법 제정으로 해외진출 기업들을 국내로 복귀시켜 내수경제를 살리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유턴기업의 국내복귀에 따른 효과가 미미한 상황이다. 산업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 5월말까지 7년여동안 국내로 들어온 유턴기업은 71개사였고 이중 대기업은 1개사에 불과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전염병으로 인한 팬데믹에 대비하여 방역이나 면역 관련 분야도 유턴업종에 포함시킬 수 있는 근거 마련 ▲해외사업장의 축소나 청산 요건을 삭제하여 국내 복귀요건을 완화하고 아웃소싱도 유턴개념에 포함 ▲대기업의 유턴효과 극대화를 위해 국내 협력 및 수요기업과 연계하여 복귀하는 ‘협력형 복귀기업’ 규정의 신설 등이다.

어기구 의원은 “코로나19사태로 인한 경제난국 극복과 일자리 쇼크에 대한 특잔의 대책으로 과감한 리쇼어링 정책의 보완이 필요하다”면서 “본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로 포스트코로나 시대 리쇼어링 활성화로 우리나라 새로운 성장모멘텀과 일자리 창출 기회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당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