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대교 행담도 갯벌에서 여성 토막 시신 발견
21일 밤 인근에서 해루질하던 시민이 시신 일부 발견해 신고
파주 거주 30대 남성과 부인이 살해 후 시신 유기한 것으로 밝혀져

65년생 여성의 시신이 훼손된 채 발견된 당진 서해대교 인근 갯벌을 수색중인 평택해경.
65년생 여성의 시신이 훼손된 채 발견된 당진 서해대교 인근 갯벌을 수색중인 평택해경.

[당진신문=오동연 기자] 21일 밤 9시 경 서해대교와 행담도 인근 갯벌에서 해루질을 하던 시민이 훼손된 시신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제보자 A씨는 “해루질을 하다가 사람 팔 모양을 발견해 처음에는 마네킹인줄 알았지만, 주위에서 머리 형태도 발견돼 놀라서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전했다.

제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한 것은 밤 9시 20분경. 평택해경과 당진경찰, 당진소방서 등이 현장에 출동했다. 현장에는 밤늦은 시각에 사람들의 발길이 적고 어두운 편이라, 제보자와 일행 외에는 다른 시민들이 거의 없어 조용했다. 시민에 의해 토막난 시신이 발견된 상황이고, 추가로 시신이 발견될 수 있는 만큼 긴장감 속에 해경의 현장조사가 진행됐다.

출동한 해경은 전등을 가지고 갯벌에 진입해, 혹시 남아있을 수 있는 시신 일부를 수색했다. 한창 수색을 하다가 이날 밤 11시 15분경 해경이 제보자가 발견한 시신을 수습하고 철수했다. 출동 당시 나머지 시신을 찾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파주경찰서에서는 살인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던 피의자A씨(30대,남성)가 서해대교 인근에 시신을 유기했다는 진술을 했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피의자가 시신을 훼손한 후 서해대교 인근에 모두 유기한 것인지, 여러 장소에 나눠 유기한 것인지 아직 확인은 되지 않고 있다”며 “파주에서 이미 조사를 받고 있던 피의자가 유기했음을 진술해 평택경찰서로 사건이 이관됐다”고 전했다. 

피의자 A씨는 지난 16일 파주시 자택에서 50대 여성 C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었다. 경기 파주경찰서는 22일 30대 남성 A씨와 동갑내기 부인 B씨를 살인 및 시신손괴, 시신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관계자는 “피의자 A씨의 주장은 내연녀 C씨에게 그만 만나자고 통보하자 C씨가 집으로 찾아와 다투면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진술해 조사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범행동기나 사건 경위에 대해서는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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