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공휘 의원 대표발의 조례 상임위 심사 통과
지역산업 고도화·경제발전 기대

충남도의회 이공휘 의원(천안4, 민주)
충남도의회 이공휘 의원(천안4, 민주)

[당진신문] 충남과학기술진흥원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충남도의회는 14일 행정자치위원회 2차 회의에서 ‘충청남도 과학기술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공휘 의원(천안4·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안은 과학기술원 설립 근거와 관련 분야 신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 범위 등을 명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과학기술진흥원 설립 및 수행 사업 △과학·산업기술 진흥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사업 위탁 △재원 조성 방안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충남의 과학·산업기술 정책 연구개발을 종합적으로 조정할 전담기관을 설립해 지역주도 자생적 과학기술 혁신 역량을 제고하고 산업발전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은 약 24조 원으로 2019년 대비 17.3%가 증가했고 앞으로도 관련 예산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처럼 과학기술이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과학기술진흥원이 미래 충남을 이끌어 갈 새로운 먹거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쏟겠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25일 열리는 제32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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