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 가공사업체의 안정적 운영 및 애로사항 해결 지원

[당진신문] 당진시농업기술센터(소장 윤재윤)는 4월 20일부터 7월 31일까지 관내 식품제조가공업체 56개소를 대상으로 농식품 가공사업체 현장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가공사업체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컨설팅을 진행한다.

특히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의무적용 대상 식품유형을 생산하고 있는 업체의 인증 의무화로 인해 제품생산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애로사항 청취 및 해결 방법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HACCP 의무적용 식품유형은 △어육가공품 중 어묵·어육소시지 △냉동수산식품 중 어류·연체류ㆍ조미가공품 △냉동식품 중 피자류·만두류·면류, △과자류 중 과자·캔디류·빙과류 등 총 13가지 유형이 해당되며, 올해 2020년 11월 30일까지 인증을 득해야 한다.

컨설팅 주요 내용으로는 제조사업장 구축에 필요한 행정절차, HACCP 기준에 맞는 공정·시설 건축방법 등 검토, 제품별 가공기계 활용법, 가공기계 정보제공, 식품위생법, HACCP, 제품 개발, 상품화, 지식재산권 등에 대해 전반적인 컨설팅이다.

이번 컨설팅을 계기로 농식품 가공사업체의 현장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이를 통한 업체의 역량을 강화해 지역 농산물 가공·창업 활성화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당진시에는 과자류 또는 빵·떡류 식품제조가공업체가 15개소로 가장 많으며, 농산가공식품류가 7개소, 과일·채소류 음료업체가 6개소로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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