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소정당 후보 3명 10%이상 득표 못해 2중고

[당진신문=배창섭 기자] 지난 16일 21대 총선이 막을 내렸지만 당락자들의 희비가 다시 한 번 엇갈리고 있다. 당진 선거구 낙선자 3명이 10% 이상 득표하지 못해 선거 보전비용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게 돼 2중고를 겪을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역구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인 경우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의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고, 10∼15% 득표 땐 50%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21대 총선에서 당진시 지역구에 출마한 6명 가운데 득표율 15% 이상을 득표한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당선자(47.7%)를 비롯해 △미래통합당 김동완 후보(30.3%) △무소속 정용선 후보(19%)다. 10%를 넘기지 못한 후보는 △민중당 김진숙(1.9%) △국가혁명배당금당 박경재(0.6%) △우리공화당 전병창 후보(0.5%) 등 3명으로 모두 군소정당 후보이다.

당진시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총선 후보자는 법 규정에 의한 선거운동을 위해 지출한 선거비용을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1억 7,000만원)의 범위 안에서 국가의 부담으로 보전 받을 수 있다. 단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선거비용이라 하더라도 모두 보전하는 것이 아니라 통상적인 거래가격 또는 임차가격의 범위 내에서 보전된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거대 정당 후보들은 선거 보전비용에 크게 신경을 덜 쓰겠지만 군소정당 후보들은 아무래도 득표율을 신경 쓸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선거비용 보전 여부에 따라 재정적인 부담이 크기 때문에 향후 정치활동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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