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길 밝혀달라” vs “수면 방해...불 좀 꺼주세요”

송산면 페럼빌에서 대상아파트 방향의 보도.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없어 지나가는 차량의 불빛이 있어야 그나마 길이 보인다.(좌) 당진시청 앞 보행자도로. 지나가는 보행자가 별로 없는 구간이지만, 가로등이 있어 환하다.(우)
송산면 페럼빌에서 대상아파트 방향의 보도.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없어 지나가는 차량의 불빛이 있어야 그나마 길이 보인다.(좌) 당진시청 앞 보행자도로. 지나가는 보행자가 별로 없는 구간이지만, 가로등이 있어 환하다.(우)

“퇴근하면서 집에 들어갈 때 너무 어둡고 무서워요. 보안등 설치 좀 해주세요”

[당진신문=오동연 기자] 지역 내 곳곳의 캄캄한 밤길을 밝혀달라는 민원이 연 300여건에 달하지만, 예산문제와 역민원 등으로 절반 수준인 150여건만 민원 해소가 이뤄지고 있다. 

밤거리를 밝히는 시설은 대로에 설치돼 도로와 보행자도로를 밝히는 가로등과 전신주에 설치된 보안등이다.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놓고, 더 설치를 원하는 시민과 “불 좀 꺼달라”는 민원이 갈등을 일으키기도 한다.

당진시 교통관리팀 관계자는 “거주 지역 보행로에 보안등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있는 반면, 농작물 피해나 수면에 방해돼 보안등을 꺼달라는 민원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시는 지역 내 읍면동 사무소나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을 취합하고 일괄 조사 후 설치 가능한 지역을 선정하는 과정을 거쳐 필요한 지역에 보안등을 설치한다.

올해 보안등 설치 예산의 경우 8천만원으로, 150여개 설치가 가능하다. 그러나 14개 읍면동으로 각 읍면동에서 10개 내외 설치만 가능한 규모다. 보안등 하나를 설치하는데에는 85~90만원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민원이 발생했더라도 관련 조례나 규정에 따라 100미터 이내 다른 조명이 설치돼 있거나 변압기나 고압선이 지나는 경우 한전과 협의해야 하거나 설치가 제한된다”며 “보안등 설치 반대 민원도 있어 인근 주민 동의서를 받는 등 여러 여건을 확인해 설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상반기 보안등 설치 관련 민원 취합은 다 됐으며 현장조사 후 5월쯤 진행이 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이주민과 원주민 사이 갈등도

시 관계자는 “이주해 온 시민들의 경우 걸어 다니는 구간이 어둡다며 보안등 설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지만, 농사를 짓는 원주민의 경우 농작물이 자라지 않는 등의 피해를 호소하며 보안등 설치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실제로 보안등 설치 민원으로 인해 마찰과 갈등을 빚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건물이 밀집한 원룸 같은 경우도 설치가 쉽지 않다. 많은 원룸 건물주가 실제로는 타 지역에 거주하면서 건물 관리를 위탁업체에 맡기고 있는 상황이라 건물주 동의를 구하기 쉽지 않을뿐더러, 보안등 설치를 대체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

한편  석문산단을 제외 한 당진 지역 내 가로등(대로변에 있는 등)은 7,500여개, 보안등(전신주에 달린 등)은 1만여 개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한 유지관리 예산은 연 4억 여원 정도다.


당진 원룸 지역 중 어두운 거리의 모습.
당진 원룸 지역 중 어두운 거리의 모습.

미니인터뷰 - 조상연 당진시의회 총무위원회 위원장

“원룸 지역 밤거리 밝히는 방안 있어...시책, 조례 준비중”

“당진 시내 일부 지역의 경우 전신주가 지중화돼 있기 때문에, 보안등 설치가 아닌 아예 새로 가로등을 설치해야 하는 비용 문제가 있다. 원룸 밀집 지역의 경우 24시간 편의점의 간판등이 켜져 있어 밤거리를 밝히는 역할을 하지만 장사가 되지 않는 경우 다른 업종으로 바뀌며 간판등이 저녁 일찍 꺼지게 된다. 

원룸 밀집 지역 밤거리 안전이 취약한 곳의 상점 간판 등을 타이머 적용으로 정해진 시간까지 켜도록 하고 시에서 전기세 혜택 등을 주는 대안이 있다. 가게는 간판등이 켜져 있어 홍보 효과가 있고, 시는 새롭게 가로등을 설치하는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시책과 조례를 준비하고 구상하고 있다. 보안등 설치에 대한 민원이 발생했을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보안등을 설치를 하고 안 할 것인지 조례에 상세한 내용이 들어가야 하고, 수요조사와 우선순위를 선정해 예산이 투입돼야 한다.

기존에 가로등이 설치돼 있어도 가로수로 인해서 불빛이 가려져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는 민원도 많다. 가로등 관련 부서와 가로수 관련 부서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잘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관련 규정에 가로등 옆에 나무가 있으면 안 되는데, 이런 부분부터 시청 부서 간 협의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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