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주석(당진시선거관리위원회 위원/신성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

[당진신문=정주석]

2020년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부터 만 18세 이상은 투표할 수 있는 권리, 즉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2002년 4월 16일 이전 출생자(4월 16일 포함)가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은 시민으로서 본인 스스로 행사할 수 있는 참정권을 갖게 된다는 의미를 지닌다.

우리 사회는 올바른 선거 문화·교육을 통하여 18세 유권자뿐만 아니라 모든 유권자가 소중한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추고 투표에 임할 때 진정한 유권자가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특정 후보와 지지하는 정당을 선택한 이유와 목적이 명확해야 하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을 때 진정한 유권자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아쉽게도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코로나 19의 지역사회 확산으로 인하여 개학이 두 번이나 연기되면서, 18세 유권자는 제대로 된 선거교육 한 번 받아보지 못하고 후보자를 선택해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당초 3월 9일로 예정된 개학일이 23일로 다시 한 번 연기되면서 개학해도 선거가 임박한 상황에서 그들이 민주시민교육을 받을 방법이 현실적으로 마땅찮기 때문이다. 아쉽지만 중앙선관위에서는 선거권 행사와 관련된 동영상 제작이라도 해서 18세 유권자들의 선거를 도울 수 있는 방안을 하루 속히 찾았으면 한다.     

지금 우리 사회는 총선을 앞두고 각자 처한 정치적 입장이 코로나 19의 확산과 결부되어 유투브나 SNS를 통하여 각종 유언비어가 날조 유포되고 있으며, 정제되지 못한 표현들이 떠돌아다니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유권자가 실질적인 국가의 주인노릇하기 어렵다. 각종 선거관련 정보와 자료는 누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선거일정, 선거통계뿐만 아니라 선거구별 (예비)후보자 등록상황(전과유무, 재산현황, 세금체납현황, 선거공약 등)을 검색해볼 수도 있다. 18세 유권자들에게는 홈페이지 방문을 적극 권한다. 

한 번의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들게 된다. 이번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약 3,284억 원의 선거관리경비가 사용될 것이라고 한다. 뿐만 아니라 4월 15일에 뽑는 우리나라 국회의원 300명(지역구국회의원 253명과 비례대표국회의원 47명)이 4년 동안 운영해야 할 재정규모를 추산해보면 2,049조 2천억 원에 달한다. 이를 전체 유권자 수로 나누면 유권자 한 명에서 파생되는 투표가치는 약 4,700만원이 된다. 

기권하지 말고 투표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러한 투표가치를 지닌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고도 올바르게 찍지 않으면 그 표는 무효 처리가 된다. 개표관리를 하다보면 많은 무효표(기표소 내에 비치된 기표용구 외에 펜이나 도장으로 투표용지에 표시가 되어 있거나. 투표도장을 여러 후보나 정당에게 찍거나, 어느 후보에게 찍었는지 판정할 수 없는 표 등)를 발견하게 되는데 아쉬울 때가 너무 많다. 

이번 선거에서는 투표 시 주의사항과 투표방법을 반드시 확인하고 숙지해서 소중한 권리를 올바로 행사해야 할 것이다. 또한 민주선거의 4대 원칙 중에서 특히 비밀선거 원칙을 지켰으면 한다. 선거권자가 어느 후보자에게 투표했는지 알 수 없도록 비밀을 보장해 주어야 하며, 투표자가 투표내용을 기표소 내에서 사진을 찍으면 절대 안 된다. 이를 위반하면 처벌을 받게 된다.

어느 선거에서나 선거운동을 빼놓을 수는 없다. 선거운동은 당선을 위한 행위뿐만 아니라 상대 후보자들이 당선되지 못하게 하는 행위도 포함한다. 여기서 명심해야 할 점은 상대를 당선되지 못하게 하려고 거짓말을 하거나 비방을 하게 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선거운동은 정당이나 후보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 선거사무소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리고 일반 유권자 모두 할 수 있다. 

선거운동은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선거운동을 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18세 이상인지를 판단하기 때문에 선거일에 선거권이 있다고 해도 법정 선거운동기간(4월 2일부터 14일까지) 동안 만 18세 미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또한 공무원과 교사는 법에서 정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사람에 포함되기 때문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법정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평상시에도 유권자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카카오톡이나 인스타그램, 트위터, 페이스북 등을 사용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유권자가 전화를 이용해 문자메시지를 보낼 때 한 번에 20명이 넘는 사람에게 보내거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동시에 보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불법 선거운동은 절대 하여서는 안 된다.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불법 선거운동은 후보자나 그의 가족과 같은 주변인을 헐뜯거나 거짓 사실을 퍼트리는 일이다. 그리고 각 교실을 돌아다니면서 친구들에게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여론조사와 관련해서도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는 막 퍼 나르면 안 된다. 잘못된 정보일 수도 있고, 후보자나 정당에서 자신에게 유리하게 조작한 결과일 수도 있으므로 선거질서를 해치는 일이 되기 때문이다.

18세 유권자가 가장 조심해야 할 일은 SNS, 유투브와 같은 뉴미디어에 아무 생각 없이 내가 좋아하니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메시지들을 만들어 보급하거나 전달하는 경우이다. 잘못되거나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내용들을 전달하게 되면 불법행위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혹시 하고자 하는 행위가 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알고 싶다면 국번 없이 ‘1390(선거콜센터)’에 전화해서 미리 물어보는 것이 좋다. 그리고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음식물을 받으면 최고 3천만 원까지 과태료를 낼 수도 있다. 

후보자는 물론 그의 가족 또는 선거사무소 관계자 등이 후보자의 당선을 위해 제공하는 식사나 선물은 절대 받으면 안 된다. 후보자의 아들이 사주는 만 원짜리 음식을 먹고 그 50배인 50만 원의 과태료를 낼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반대로 선거법 위반행위를 목격하거나 겪게 될 때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국번 없이 ‘1390’으로 신고를 하게 되면 사안에 따라서 최대 5억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도 있다.

유권자들은 4월 15일 투표하는 날까지 각 정당이나 후보자들이 어떤 세상을 만들겠다고 주장하고 있는지, 자신이 꿈꾸는 세상과는 어느 정도 부합하는지 등을 자세하게 비교해 보면 선택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선거운동기간에 받은 명함이나 가정으로 배달된 선거홍보물은 버리지 말고 모아두었다가 투표장 가기 전에 한 번 더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각 정당이나 후보자가 내세우는 공약은 서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각 후보자는 국민으로서 납세, 병역 의무는 제대로 이행했는지 범법행위는 하지 않았는지 등을 자세히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선거홍보물뿐만 아니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도 자세한 정보를 검색해 볼 수 있으니 방문해서 확인해 보기를 적극 권한다. 그리고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18세 유권자 여러분에게 특정 선택을 강요하고자 한다면 “제 선택은 제가 할게요!” 하고 말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민주주의는 다양성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이다. 함께 사는 세상에서는 사람마다 원하고 바라는 것이 다를 수 있고, 또 다른 생각이 공존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선거 과정에서 나오는 다양한 주장들을 살피고 경청해야 한다. 나와 다른 생각과 주장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무시하거나 폄훼하지 말아야 한다.

생애에서 처음 주어지는 선거권을 금품선거나 학연, 지연, 혈연에 얽매이는 선거, 불법 선거운동 등으로부터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기를 바라며, 절대로 거짓 정보를 날조하거나 유포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이 퍼트리는 유언비어에 현혹되지 않는 선거를 경험해 보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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