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식(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 당진사무소장)

[당진신문=신재식]

어떤 일이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기본적인 정보의 수집과 구축이다. 예로, 창업을 할 때도 그 지역의 유동인구, 소비패턴 등 다양한 요소의 검토와 정보의 확보가 사업 성공의 큰 요인이 되기도 한다. 하물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국가 정책에서는 어떨까? 정책 수립의 기본 자료는 통계로부터 시작되고 농림정책의 기본이 되는 통계는 바로 ‘농업경영체’등록정보이다. 

일반인들에게 농업인, 농업이라는 말은 익숙하나 농업경영체라는 용어는 다소 생소 할 수 있다. 농업경영체는 농업을 경영하거나 종사하는 자를 하나의 사업체 즉 경영주로 보고 경영주의 일반현황, 농지 및 농작물 재배정보, 가축 사육정보, 기타정보로 구성된 농업경영체 등록을 2007년 시범사업을 거쳐 2020년 현재 전국적으로 170만호, 당진에는 16,600여 호가 등록 관리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등록정보를 바탕으로 각종 농림사업 정책의 수립과 102개 농림지원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농업경영체 등록의 신청부터 등록정보의 관리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담당하고 있다.

2020년 새롭게 시작되는 ‘공익직불제’는 기존의 쌀ㆍ밭농업ㆍ조건불리 직불금을 통합하여 개편한 것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바탕으로 도입하여 추진하고 있다. 공익직불금 수령을 위해서는 우선 농업경영체 등록이 선행되어야 하고 또한 등록정보를 매년 변경하여 현행화 하여야 한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0.5ha미만을 경작하는 농가에게 주어지는 소농직불금, 면적에 따라 지급되는 면적직불금의 기본 자료가 되는 것 역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이다. 따라서 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등록되어 있는 인적정보와 농지정보, 품목과 재배면적 등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확인하고 4월 17일까지 변경해야 한다. 기존 등록정보의 변경사항이 없을지라도 농업경영체 변경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직불금 감액 사유가 되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직불금 대상농가는 반드시 변경신청을 해야만 한다.

우리 원에서는 2019년도 직불금을 지급받은 농가를 대상으로 빠르고 원활한 변경신청 등록을 위해 농업경영체 변경신청서를 읍ㆍ면ㆍ동과 이ㆍ통장을 통해 마을 단위로 배부하였으나 올해는 코로나-19 발생과 확산에 따라 농업인들이 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이 어려운 여건으로 방문을 자제하고 대신 전화 또는 인터넷, 팩스 등을 통해 변경신청 하면 된다.

이번 5월 농림정책의 큰 틀인 공익직불제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으나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사회적ㆍ경제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농업인의 농가소득 안정과 공익기능 창출 등을 위한 농업경영체 변경신청과 공익직불제 신청 등 농업정책의 성공을 위해서 농업인, 농업관련 기관과 지역사회 모두가 더욱 큰 관심과 힘을 모아야 할 때다.

저작권자 © 당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