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업체 “입찰 심사과정 불공정”
세한대 “불공정했던 부분 없다”

[당진신문=배길령 기자] 세한대학교 당진캠퍼스 통학버스 운영업체 선정을 두고 경쟁 입찰에 나선 A업체가 심사과정의 불공정성을 제기해 논란이다. 

해당 논란은 지난 2월 11일 세한대학교가 A업체와 B업체의 제안서를 평가하는 자리에서 학교 측 관계자가 심사위원들에게 B업체의 선정을 유도했다는 A업체의 민원이 제기되면서 시작됐다.

A업체 측에 따르면 이날 심사 자리에서 학교 측 심사위원이자 담당관계자가 ‘B업체가 학생민원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구두로 제안했다’는 설명이 있었고 그 결과 제안서에 따른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없었고 심사결과 B업체가 1순위, A업체는 2순위로 선정됐다고 설명했다.

세한대학교 통학버스 운영업체 공고는 작년 11월 기존업체의 대표가 갑자기 사망하면서 지난 1월 20일 세한대학교 홈페이지에 올라왔다. 세한대학교는 기존업체가 더 이상 운행을 이어갈 수 없다는 판단에 학교 측에 유리한 업체선정을 위해 경쟁 입찰을 공고했다.

하지만 A업체가 주장하는 논란의 핵심은 ‘학생민원문제’다. B업체가 구두로 해결을 제안한 학교민원문제는 기존업체가 매각되면서 통학차량을 이용하는 학생의 교통카드 충전내역에 대한 금액을 기존업체가 책임질 수 없게 되자 학교 측이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A업체는 “사실상 기존업체와의 문제를 이후 업체가 해결해야 하는 건 말이 안 되지만 누가 봐도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학교 측에서는 가장 높은 평가 점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며 “학교에서 진행되는 입찰이 이런 식으로 불공정하게 이뤄지는 거라면 처음부터 제안서 작성과 제출이 왜 필요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세한대학교 관계자는 “학교 운영실정상 학생들의 교통카드 충전금액을 학교가 해결할 수 없는 민원문제가 있었다”며 “그러한 사항을 B업체에게 제시하지 않았지만 기존업체의 직원이 소속되어 있는 B업체가 이러한 사실을 알고 먼저 구두로 제안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심사과정에 있어 구두로 제안된 사항이라도 경쟁 입찰이기 때문에 심사 전에 충분히 설명을 하는 것이 오히려 공정한 부분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덧붙여 세한대학교 측은 “경쟁 입찰을 통해 학교 측에 유리한 제안을 하는 업체가 높은 점수를 받게 된 것뿐”이며 “추가 제안이 있을 시에는 심사 전에 추가적으로 제안을 해달라고 했으며, 불공정했던 부분은 절대 없다”라고 설명했다.

A업체는 “입찰공고에 따라 제안서를 성실하게 작성했고 회사연혁이나 실적, 보유차량 수 등 자격조건과 심사기준이 B업체보다 나았지만 결국 학교 측이 바랐던 건 학생들의 교통카드 충전금액을 책임져줄 수 있는 업체였다”며 “학생들을 가르치는 학교가 학생들의 안전과 차량운행의 편리성보다 학교의 이익을 우선으로 삼는걸로 보인다. 공정하게 평가를 치른 것이 맞는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한편 A업체는 이번 심사결과를 두고 교육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 민원을 접수한 상태이며 세한대학교 측은 해당 민원 건에 대한 소명서를 제출할 계획이며 현재는 B업체와 협상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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