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5일부터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행사 개최·후원 제한

통·이장협의회 회장단 대상으로 선거법 강의가 이뤄지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당진시선거관리위원회
통·이장협의회 회장단 대상으로 선거법 강의가 이뤄지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당진시선거관리위원회

[당진신문] 당진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안동철)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관련해 4일 당진시청 대강당에서 당진시 공무원 및 통·이장 협의회 회장단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전 60일인 2월 15일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직무활동이 일부 제한되고, 인터넷을 이용한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마련됐다.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날 교육은 당진시선관위 성원 사무국장이 강사로 참여하여 공무원 등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의 「공직선거법」에 대한 이해를 돕고 제한·금지되는 행위를 사례 중심으로 안내했다. 

상시 금지되는 행위는 △정당․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발표하는 행위 △선거운동의 기획에 관여하는 행위 △SNS 등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등이다.

선거일전 60일인 2월 15일부터 제한되는 행위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정당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사무소를 방문하는 행위 등이다.

당진시선관위는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선거 관련 규정 및 사례 등을 관련 기관·단체 등에 지속적인 안내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거 관련 궁금증은 전국 어디서나 1390번 또는 선거법규포털(http://law.nec.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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