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협회공동보도] 충남 혁신도시 건설을 위한 국토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충남 혁신도시 유치 범도민추진위원회가 지난해 8월 13일 홍성-예산 내포신도시의 도청 문예회관에서 발대식을 가졌다. 참석자들이 혁신도시 지정을 요구하는 피켓을 들어 보이고 있다. 충남도 제공
충남 혁신도시 유치 범도민추진위원회가 지난해 8월 13일 홍성-예산 내포신도시의 도청 문예회관에서 발대식을 가졌다. 참석자들이 혁신도시 지정을 요구하는 피켓을 들어 보이고 있다. 충남도 제공

충남에 소재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만든 혁신도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길 기대하는 주민들의 바람이 모아지고 있다.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이 법안은 성공적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대의 아래 대전·충남의 혁신도시 지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대의가 형성되었기에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하지만 최근 충남 혁신도시 건설을 위한 국토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대구·경북 지역 일부 의원들이 통과 저지 방침을 세운 것은 큰 장애물이다.

지난 2004년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제정된 이래 현재 전국 11개 광역시·도 10곳에 혁신도시가 지정돼 있고 150여 개의 공공기관이 이전해 경제적·재정적인 혜택을 입고 있다.

수도권을 빼고 오직 충남과 대전만 제외돼 있는 이 현실은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본래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며, 지역민에게 소외감은 물론 역차별에 따른 박탈감을 갖게 만들고 있다.

충남의 경우 인근 세종특별자치시가 별도의 광역자치단체로 분리되는 관계로 연기군과 공주 일부를 내주며 면적은 437.6㎢, 인구는 13만 7000명이 감소하고 지역총생산 또한 무려 25조 2000억 원이나 감소하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다.

이에 대해 양승조 도지사는 “지난해 100만이 넘는 지역민들이 충남 혁신도시 지정 촉구 서명부를 작성해 그 의지를 분명히 밝힌 것은 충남만을 위하자는 것이 아닌, 함께 잘 사는 나라,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대한민국의 더 큰 미래를 열어가자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충청남도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태신)도 성명을 내고 “혁신도시 저지 음모를 즉각 중단하라”며 “혁신도시 특별법 개정에 적극 동참하라”면서 “혁신도시는 과밀화된 수도권의 비효율성을 타파하고 국가의 균형발전을 꾀하기 위한 국가의 비전이자 정책”이라며 “특히 ‘사회 양극화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은 21세기 대한민국이 반드시 풀어 나가야만 할 숙제”라고 강조했다.

최근 시민단체 등 각계의 단체로 구성된 충남혁신도시유치범도민추진위원회(추진위)는 실행위원회를 긴급 소집하고 대책을 논의했다. 추진위는 긴급 대책회의를 통해 성명서 발표, 정치권 항의 방문, 규탄집회, 끝장 토론 등을 중점 추진키로 결정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28일 국회 산자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가결된 이 법안은 혁신도시 지정·절차를 법으로 명시하고,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광역시·도·특별자치도에 혁신도시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앞으로 남은 관문은 산자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국회 본회의 등을 남겨두고 있다.

이 법안을 20대 국회 임기 내에 통과시키기 위해선 2월 임시국회 처리가 시급하다. 2월 임시국회가 열릴 가능성이 크지만 과연 균특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을지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회에 따르면 국회법이 2월 임시국회를 열도록 규정하고 있고, 4·15 총선을 치르려면 선거법 개정을 통한 선거구 획정이 필요한 만큼 2월 한 달간 국회가 열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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