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신문=배길령 기자] 지난해 10월 1일 기준으로 당진시의 외국인 체납금액은 총 1억1천9백만원. 

당진시의 외국인 체납자 수가 전체 체납자 수 38,141명 중 633명(1.7%)으로 큰 비율을 차지하진 않지만 이들의 체납징수가 어렵다는 점에서 당진시는 골머리를 앓고 있다. 즉 외국인 체납액은 매해 늘 수밖에 없는 구조지만 이들의 체납금을 징수하는 뾰족한 방법은 없다는 것.

이들의 구체적인 체납항목은 자동차세가 70.4%(1,164건)로 제일 많고, 뒤를 이어 재산세가 20.4%(338건), 주민세 6.8%(112건), 지방소득세2.4%(40건)순이다. 

당진시청 세무과 양희봉 팀장은 “외국인의 경우 체납이 발생하더라도 출국, 연락두절 등의 경우가 많고 거주신고 역시 당진으로 해놓고 실 거주지가 타도시인 경우, 확인을 할 수 없다. 또 차량소유주가 실제 이용자와 다른 대포차인 경우가 많고 차량추적이 어려운 점 등 실제로 체납액을 징수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우선 체납이 발생하면 시는 1차적으로 등록된 거주지에 고지서 또는 독촉장을 송달하거나 전화독려 등의 조치를 진행하고 차후에는 차량 또는 재산을 압류한다. 

하지만 특히 체납항목이 자동차인 경우는 본인의 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하고 소유권 이전 또는 말소등록 없이 자국으로 출국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차량의 추적이 어려운 점도 있다. 

실제로 체납된 자동차세 징수를 위해 차량을 추적하면 차량의 소유주가 아닌 경우가 다반사고 차량 소유주가 아닌 자에게 체납액을 받을 수 없는 문제에 직면해 체납액은 늘어만 가게 된다. 또 이들의 출국을 제한하고 싶어도 고액상습체납자를 대상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외국인 체납자로부터 징수는 마땅한 해결책이 없다. 

양희봉 팀장은 “외국인의 경우, 제재를 가하는 것이 지방행정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부분이고 외국인이 법무부에 체류허가를 신청할 때 체납발생시 체류연장을 제한하는 제도 홍보가 최선”이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서영훈 의원은 “외국인 체납의 경우 1차적으로는 당진시의 재정에 영향을 끼칠뿐만 아니라 2차적으로는 흔히 대포차량 같은 무적차량과 사고가 발생했을 때 선량한 시민은 사고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2차 피해까지 발생 시킨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 의원은 “실질적으로 이들이 체납상태에 있어도 사전에 확인치 못하면 출국 후에는 세금을 징수할 방법은 영영 없어진다. 이들이 당진시에서 누리는 권리에는 의무가 따라야하고 이를 해결할 대책이 수립돼야한다. 물론 외국인 체납의 문제가 우리 시만의 문제라고만 볼 수 없기 때문에 국가적인 대책 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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