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특법 개정안, 상생형지역일자리 사업의 지정 및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
벤처기업육성법 개정안, 벤처 창업 도전기회 확대 
산림문화·휴양법 개정안, 자연휴양림·숲길 휴식년제 시행 1년 전 공지

[당진신문] 더불어민주당 상생형지역일자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대표발의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균특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어기구의원이 대표발의한 균특법 개정안은 국가가 지자체, 기업, 근로자, 주민 등 다양한 경제주체 간 근로여건, 투자계획, 복리후생 또는 생산성 향상 등에 대한 합의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을 상생형지역일자리로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상생형지역일자리 사업의 지정 및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였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기관의 연구원과 공공기관의 직원 등에 대해서도 벤처 창업휴직 대상에 포함하여 벤처기업 창업 활동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도록 하는 어기구의원 대표발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도 같은 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아울러, 어기구의원이 대표발의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같은 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산림청장 또는 지자체장 및 숲길관리청은 자연휴양림 또는 숲길 휴식년제를 실시할 경우, 시행 1년 전에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고지하도록 하였다. 

이는 휴식년제가 사전 고지되지 않아 휴양림 이용자뿐만 아니라 자연휴양림 또는 숲길 주변에서 캠핑장, 음식점 등의 영업을 하려는 사람들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끼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어기구 의원은 “민생과 경제살리기를 위한 입법활동은 국회의 기본적인 책무”라며 “20대 국회 남은 기간 동안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한 입법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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