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관련 조례 제정 시행·지침 발령…“소극행정 근절”

[당진신문] 충남도는 30일 ‘충청남도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조례 제4623호)’를 제정 시행하고,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 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예규 제348호)’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충청남도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는 적극행정을 통해 도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하는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았다.

주요 내용은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 심의 및 의견 제시를 위해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설치근거 규정(제4조)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규정(제6조)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위원의 임기, 해촉 및 제척·기피·회피 사유 규정(제7∼9조)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위원 등에 대한 경비 지급 근거 규정(제11조) △적극행정 우수기관 또는 공무원 등 표창 및 포상 근거 규정(제12조) 등이다. 

이와 함께 도는 ‘충청남도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 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도 내놨다. 

체계부터 내용, 절차, 취소 등 징계 절차에서의 지원 과정 전반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지침은 △징계 절차에서의 소명 지원 △고소·고발 등 형사사건 지원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 및 절차 등을 정하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도 공무원이 도민을 위한 적극행정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이를 통해 업무 절차 또는 규제를 개선하거나 현행 규정상 어려운 부분에 대해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해 도민 편의를 증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에는 적극행정이 공직사회에 더욱 깊이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도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사전 컨설팅 자문 등 적극적이고 혁신적인 도정 추진을 위해 ‘충청남도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구성해 내년 1월부터 본격 운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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