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어르신 의사결정 돕는 역할

[당진신문] 당진시치매안심센터는 공공후견심판 청구를 통해 3명의 공공후견인 후보자가 법원의 인용을 받아 본격적인 후견활동을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치매공공후견제도는 치매로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어르신이 스스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려울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후견심판을 청구하고 가정법원의 인용 결정 후 선임된 공공후견인의 활동을 지원하는 제도다. 2016년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실시해 오다 지난해부터 치매환자까지 범위가 확대됐다.

당진시는 치매공공후견제도가 본격 실시됨에 따라 올해 3월과 4월 지역 내 74곳의 요양시설과 행정ㆍ보건기관에 제도 시행을 안내하고 피후견인 추천을 요청했다.

또한 전문성을 갖춘 후견인 발굴을 위해 두 차례에 걸쳐 공개채용을 실시했으며, 내부역량강화 교육과 40시간의 공공후견인 후보자 양성교육도 진행했다.

이후 시는 피후견인(치매어르신) 대상자의 후견필요성 여부와 후견유형 결정, 후견인 후보자 연계를 주요내용으로 사례회의를 진행하고 모두 3명에 대한 후견심판을 청구했다.

법원의 이번 인용 결정으로 3명의 피후견인(치매어르신)이 공공후견인을 통해 △의료 및 사회복지서비스 이용 △통장 등 재산관리 △각종 서류발급 등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의사결정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인숙 당진시보건소장은 “치매공공후견제도는 치매어르신의 일상생활 전반에 걸친 법적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만큼 치매에 대한 이해와 법률, 경제, 의료 등 종합적인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후견인 모집과 활동이 쉽지 않은 만큼 이번 공공후견인 심판청구 인용 결정은 의미가 크다”며 “치매공공후견사업이 치매 어르신들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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