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선 의원 대표발의…대책본부 설치 근거 등 규정

[당진신문] 충남도의회는 16일 제316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충청남도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김명선 의원(당진2)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는 산림을 화재로부터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산불방지를 위한 연도별 대책 수립·시행과 산불방지대책본부 설치, 관련 협의회 구성, 홍보·행사활동, 인력·장비 지원 등의 조항이 담겼다.

김 의원은 “산불 발생을 막기 위해선 예방은 물론 진화 방법을 널리 알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 조례가 산불 조심 기간 도민 모두가 솔선수범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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